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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상생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로 실내공간에 오염물질 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관리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사용제한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벽지, 접착제 등의 건축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생산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가구 등의 생활용품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합판,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의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적인 법 문안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그 외 개선명령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및 양벌규정 개선 등의 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보완을 통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년도에 공포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9년 5월 19일에서 ’09년 6월 8일까지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홈페이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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