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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청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을 입고 근무한다.
다만 슬리퍼나 반바지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과다한 노출 또는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복장 등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식행사참석, 외국손님접대, 의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장착용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도 복장 간소화를 실시하였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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