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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산에서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및 보호가치가 뛰어난 희귀식물 불법채집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 내 오물투기, 굴·채취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계곡, 산림 정화보호구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산림내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시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나, 보안림 등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계곡과 산에서 피서를 즐길 경우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등은 반드시 되가져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불법행위 발견시 도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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