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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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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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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노무사사무소는 임금체불신고지원센터, 부당해고119를 운영하며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구제사건 전문 법률사무소다.
대유노무사사무소 보도자료
7개
RSS
이메일
2017년 7월 24일
18:05
대유노무사사무소, 다정녹취속기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대유노무사사무소와 다정녹취속기사무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이관수 대표 공인노무사가 발표했다. 이관수 대표 공인노무사는 “다정녹취속기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원활하게 노동법적 증거녹취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되었다”고 말했다. 다정녹취속기사무소 김하영 속기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로한 바, 소속 속기사들의 법률증거자료에 대한
경제
노동
사회
법률
제휴
2017년 7월 14일
10:11
노동인권노무사 모임, 5주년 행사 개최
7월 13일은 노동인권노무사 모임이 발족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7월 9~10일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은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5주년을 기념하여 노동인권노무사 모임에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해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사회양극화해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유노무사사무소 김현탁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초대회장인 한국공인노무사회 이관수 대외협력 이사는 “인사말에서 노무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
노동
행사
2017년 4월 18일
13:46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발의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인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관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노동인권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관할 구청장의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지원계획과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등의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를 발의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
경제
노동
사회
법률
선언/의견
2017년 2월 7일
13:30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 외국인 노동인권 위해 몽골서 기자회견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몽골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노무사와 김현탁 노무사는 몽골 현지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것이며 앞으로 몽골을
경제
노동
사회
외국인/이민
선언/의견
2016년 12월 22일
14:24
델게르몽골훈-이관수노무사,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
델게르몽골훈과 이관수 노무사가 한국에서 근무한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내용의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을 19일 몽골 울란바트로 시청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관수 노무사는 “그 동안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이번 노무관리 업무협약을 계기로 몽골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더
경제
노동
제휴
2016년 12월 20일
17:35
대유노무사사무소-몽골뉴스,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
몽골뉴스와 대유노무사사무소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몽골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유노무사사무소 이관수 대표는 “그 동안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는 등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 몽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몽골 현지로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해
경제
노동
제휴
2016년 11월 25일
14:10
이관수 노무사, 올해의 노동 인권 대상 수상
노동인권노무사모임이 25일, 평소 노동자 인권 향상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이관수 노무사에게 올해의 노동 인권 대상을 수여했다. 노동인권노무사 모임 박형래 감사는 “2006년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24시간 무료 노무 상담을 하는 등 노동 인권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노무사 시국선언에도 앞장서 온 이관수 노무사는 “국
경제
노동
사회
법률
수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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