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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룸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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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서초동, 우민빌딩) 9층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http://www.yooryub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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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유류분소송 대표 브랜드이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 전문변호사' 로 공식 등록되어있는 변호사로서 2천건 이상의 민사 및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보도자료
4개
RSS
이메일
2017년 6월 20일
10: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소송시 보전처분 먼저해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 보고서는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유류분이란 고인(古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보전처분이란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사회
법률
조사연구
2017년 5월 4일
17:18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보고서 발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법을 잘 모르는 일반들을 위해 유류분 산정방법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온 ‘유류분반환청구기간’, ‘유류분 제도’, ‘유류분 계산’등의 기초 실무연구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소송에서 활용가능한 새로운 보고서를 선보였다. 엄정숙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유류분계산의 근거라며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초가 되는 계산식은 ‘
사회
법률
조사연구
2017년 3월 30일
15:28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1년 지나면 효력 없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 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서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의 내용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사회
법률
조사연구
2017년 2월 16일
14:24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 1:1 유류분 상담’ 확대 시행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강력한 전문성으로 홈페이지에서 최상의 유류분 상담 경험을 제공하는 ‘무료 1:1 유류분 상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도 1:1 유류분 상담’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유류분 상담 특화 법률 서비스로 2015년 서비스 이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상담자들로 부터 편리하고 정확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고인(故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은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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