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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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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책임지는 보험 사업 등 공제 사업을 위해 200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다단계판매회사와 후원방문판매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 조합은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예방, 다단계판매 시장 이미지 개선,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