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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인터네셔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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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7일
11:00
대하인터네셔널, 수입 명품이 가짜일 경우 5억원 배상하는 은행보증제 도입
국내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대표 민예리)은 소비자들의 가품(이미테이션제품)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5억 정품 은행지급보증제’를 실시한다. 국내 명품시장이 대중화되면서 고가의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각종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명품은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품을 보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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