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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18일 -- 한·아세안 FTA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추가자유화의 이익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같은 절차를 규정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의정서’가 2012.7.11 발효될 예정이다. 이 의정서는 2011.3월 협의 시작, 2011.9월 문안 합의를 거쳐, 2011.11월 서명되었으며, 2012.4.12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발효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일자가 7.11일로 정해졌다.
※ 태국 외 아세안 국가는 7.11 전에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이 날짜에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존에는 원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서 장관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금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원산지증명 방식개선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여타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 한·아세안 FTA 이행을 소관하는 양자간 협의기구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을, 아세안측은 싱가폴 통상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2009.10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총 8차례 개최(연간 2회 정례위원회 및 회기간 특별회의)
아울러, 정부는 동 두 번째 의정서를 활용하여, 아세안측과 이미 합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사항을 2012.7월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채택, 2013.1.1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 합의사항 : ①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허용, ②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개월→12개월), ③제조자명 기입 의무 삭제, ④선적(shipment)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인정
이러한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어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
210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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