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4일 -- 포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 내 자진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포항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내 납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지난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납부자의 부담도 줄이고 체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납부하면 8,000원을 감면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측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자진 납부 경감제도를 잘 몰라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할 때 과태료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태료 부담도 줄이고 차량이 압류 당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감경기간을 준수하면, 부담도 덜고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일부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방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주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내 납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지난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납부자의 부담도 줄이고 체납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가 경감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으로 이의신청 기간인 15일 이내 납부하면 8,000원을 감면받아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포항시 측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자진 납부 경감제도를 잘 몰라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할 때 과태료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태료 부담도 줄이고 차량이 압류 당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은 “감경기간을 준수하면, 부담도 덜고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데도 오히려 일부 시민들이 이를 모른 채 방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민들이 이 제도를 주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포항시청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
포항시청 소개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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