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26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40일(4.27~6.5)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개별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 원→6만 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우편번호 427-712)이며, 전화는 2110-8706, 팩스는 02-503-7326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개별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 원→6만 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우편번호 427-712)이며, 전화는 2110-8706, 팩스는 02-503-7326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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