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4일 --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는 5월 4일 11시 코리아나 호텔에서 2012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3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2건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09년 5월 승인을 받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주요 심의안건은 2011년 12월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3.2 시행 예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법적 정의 및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범위, 공용기관윤리위원회(공용 IRB) 관련 사항 등 법에 규정된 심의 의무사항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법상 심의 의무사항(개정법 제7조 기준) >
- 공용 IRB의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
- 기록·보관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3항)
-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2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3호)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제2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제1항)
심의결과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자율적 연구윤리 확립(IRB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3.2부터는 원칙적으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500만 원) 처분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 포함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해당 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관
또한 법 개정사항은 없으나, 잔여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안건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는 ’09년 4월 위원회 심의를 받아 ’09년 5월에 복지부에서 3년기한(연구종료기한 2012년 5월)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이다. 위원회에서는 연구기관*의 3년간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연구기관인 차병원은 ’09년 연구승인 이후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줄기세포주 수립은 하지 못한 것으로 중간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기 보고(’11.4)
제3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2건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심의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09년 5월 승인을 받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주요 심의안건은 2011년 12월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3.2 시행 예정)’의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법적 정의 및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 범위, 공용기관윤리위원회(공용 IRB) 관련 사항 등 법에 규정된 심의 의무사항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법상 심의 의무사항(개정법 제7조 기준) >
- 공용 IRB의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
- 기록·보관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3항)
-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3호)
-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2항)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법 제35조제1항제3호)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법 제36조제2항)
-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제1항)
심의결과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바이오벤처기업 등의 자율적 연구윤리 확립(IRB 심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3.2부터는 원칙적으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IRB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500만 원) 처분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 포함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해당 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관
또한 법 개정사항은 없으나, 잔여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안건인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 수립연구’는 ’09년 4월 위원회 심의를 받아 ’09년 5월에 복지부에서 3년기한(연구종료기한 2012년 5월)으로 승인을 받은 연구이다. 위원회에서는 연구기관*의 3년간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연구기관인 차병원은 ’09년 연구승인 이후 총 33회 체세포복제시험을 시도했으나, 줄기세포주 수립은 하지 못한 것으로 중간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기 보고(’11.4)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소개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영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진영 장관이 보건복지부를 이끌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전체 보도자료 보기
이 뉴스는 기업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그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발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록 안내
이 뉴스는 기업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매체와 블로그는 보도를 목적으로 이 발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