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8일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를 위해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을 두고 있으며, 법제심의관 등을 포함한 60여 명의 법제전문인력이 각부처로부터 제출되는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업무를 위해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을 두고 있으며, 법제심의관 등을 포함한 60여 명의 법제전문인력이 각부처로부터 제출되는 법령안을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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