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신청 접수
(부천=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1일 -- 부천시가 2012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접수를 5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시는 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510명을 모집한다. 특히, 청년실업대책추진으로 만18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시민으로, 신분증, 건강보험증, 본인 및 배우자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세대를 달리하는 부부 포함)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직전단계 사업 당초·중도 포기자(다른 정부지원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포함) ▷재산이 1.35억원 초과보유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되면 7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간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으로(1일 6시간), 일급은 27,480원이 지급되나 만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일급 13,750원이 지급된다. 공통적으로는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부대경비가 지급된다.
시는 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총 510명을 모집한다. 특히, 청년실업대책추진으로 만18세 이상~29세 이하 청년층에게는 사업비의 30%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시민으로, 신분증, 건강보험증, 본인 및 배우자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세대를 달리하는 부부 포함)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직전단계 사업 당초·중도 포기자(다른 정부지원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포함) ▷재산이 1.35억원 초과보유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되면 7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간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으로(1일 6시간), 일급은 27,480원이 지급되나 만65세 이상자는 1일 3시간 근무로 일급 13,750원이 지급된다. 공통적으로는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부대경비가 지급된다.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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