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11일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센터장 홍성완)는 해외 위성전파감시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의 위성전파감시활동 및 위성전파관리정책 등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영문서비스를 ’12.5.14일(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가 국내 위성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감시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1.45㎓~21.2㎓) 및 감시권역(동경 55도~서경 160도) ▲위성전파감시 안테나 및 시스템, 이동 위성전파감시시스템 등 위성전파 측정시설 및 장비 ▲국내 위성전파관리 정책 ▲위성전파감시센터 업무 소개 등이 영문으로 제공된다.
또한, 현재의 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crmo.go.kr/crmoweb/srmc)를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영문명칭 약자(SRMC : Satellite Radio Monitoring Center)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개편(www.srmc.go.kr)함으로써 위성전파감시센터 방문자들이 기억하기 쉽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12.5.14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12.6.30일(토)까지는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가 국내 위성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감시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1.45㎓~21.2㎓) 및 감시권역(동경 55도~서경 160도) ▲위성전파감시 안테나 및 시스템, 이동 위성전파감시시스템 등 위성전파 측정시설 및 장비 ▲국내 위성전파관리 정책 ▲위성전파감시센터 업무 소개 등이 영문으로 제공된다.
또한, 현재의 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www.crmo.go.kr/crmoweb/srmc)를 위성전파감시센터의 영문명칭 약자(SRMC : Satellite Radio Monitoring Center)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개편(www.srmc.go.kr)함으로써 위성전파감시센터 방문자들이 기억하기 쉽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12.5.14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12.6.30일(토)까지는 기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개
2008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 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한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계철 위원장이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2008년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다. 방송 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심의 의결한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인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한다.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계철 위원장이 2013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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