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6월 14일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14(목)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도권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① 하반기에도 전월세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또한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그리고,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유수지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 유수지의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규칙개정사항)
② 외국인 특별공급시, ‘세대주’요건 예외 검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 불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 등을 감안하여,‘세대주’요건의 예외 인정방안 적극 검토(규칙개정사항)
③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규모 완화 검토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7)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검토(법 개정사항)
④ 현금청산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필요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사항)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⑤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할 필요
- 정비사업의 적법성 및 지자체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반영 추진(법 개정사항)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도권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① 하반기에도 전월세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또한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그리고,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토부는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①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유수지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 유수지의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규칙개정사항)
② 외국인 특별공급시, ‘세대주’요건 예외 검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 불가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공급 취지 등을 감안하여,‘세대주’요건의 예외 인정방안 적극 검토(규칙개정사항)
③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규모 완화 검토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건축기준 완화가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7)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 검토(법 개정사항)
④ 현금청산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필요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사항)
*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⑤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할 필요
- 정비사업의 적법성 및 지자체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반영 추진(법 개정사항)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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