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7월 18일 -- 환경부는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로 2010년에 비해 2.6% 증가한 22,976개 시설이 신고 됐으며, 이중 8,326곳을 조사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
-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현황 및 토양오염검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전국에 22,976개소가 신고 돼 예년에 비해 2.6%(582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8%(419곳) 증가한 15,154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4,726곳, 기타시설이 2,753곳,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343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 대상시설 중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이 되는 8,326개 시설(36.8%)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주유소가 228곳, 기타(난방 등)시설이 31곳, 산업시설이 28곳 순으로 초과됐다. 조사항목별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하 ‘B·T·E·X’)이 9.4%,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이하 ‘TPH’)가 8.9%, TPH와 B·T·E·X가 1.1% 초과돼 휘발유가 경유·등유보다 약간 높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독물시설 109곳을 조사한 결과로는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 정기검사 : 2~5년 주기 1회, 수시검사 : 양도·양수시 등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는 1,2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57곳(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41곳, 산업시설이 1곳, 기타시설이 5곳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유소는 배관(51.2%)이, 산업시설은 저장탱크(54.5%)가 높은 누출률을 보였다.
※ 누출검사주기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 주기 1회
이와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감시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토양오염원에 대해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전산화(DB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전산화를 2012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린주유소제도를 활성화해 확대·지정하고,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클린주유소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
-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현황 및 토양오염검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전국에 22,976개소가 신고 돼 예년에 비해 2.6%(582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8%(419곳) 증가한 15,154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4,726곳, 기타시설이 2,753곳,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343곳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 대상시설 중 정기 및 수시검사 대상이 되는 8,326개 시설(36.8%)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주유소가 228곳, 기타(난방 등)시설이 31곳, 산업시설이 28곳 순으로 초과됐다. 조사항목별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하 ‘B·T·E·X’)이 9.4%,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이하 ‘TPH’)가 8.9%, TPH와 B·T·E·X가 1.1% 초과돼 휘발유가 경유·등유보다 약간 높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독물시설 109곳을 조사한 결과로는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 정기검사 : 2~5년 주기 1회, 수시검사 : 양도·양수시 등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누출검사는 1,2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57곳(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41곳, 산업시설이 1곳, 기타시설이 5곳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유소는 배관(51.2%)이, 산업시설은 저장탱크(54.5%)가 높은 누출률을 보였다.
※ 누출검사주기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 주기 1회
이와 같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감시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앞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토양오염원에 대해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전산화(DB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그 첫 단계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전산화를 2012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린주유소제도를 활성화해 확대·지정하고,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 클린주유소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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