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19일 --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행정절차 및 표준화된 표기원칙이 없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지명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8.20일부터 입법예고(8.20~10.2) 한다고 밝혔다.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43-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화번호 : 031-210-2692 / FAX : 031-210-2704)
금번 추진하는 ‘지명법’은 현재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명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의 일관성 확보 및 지명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명과 관련한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명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영토지명과 관련한 국내·외에 체계적 대처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국토에 대한 보존 및 국제협력 지원
- 지명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지명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지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그 동안은 지명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절차가 없어 지명 제·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지명법’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표준지명을 국내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지명법’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43-7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전화번호 : 031-210-2692 / FAX : 031-210-2704)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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