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21일 -- 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처리용량 43,000㎥/일) 지도·점검결과('12.7.31) 매일 최대 15,000㎥을 무단방류하여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됨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유역(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12.8.2)를 하였으며,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시에는 하수도법 제7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도하수처리장의 불법 무단방류에 따라 남양주시 한강F 단위유역의 BOD 배출부하량 989.4㎏/일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한강F 단위유역에 위치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따른 BOD 배출부하량은 1,144.5㎏/일로 당초 오염총량관리계획상 화도하수처리장의 지정할당부하량 199.1㎏/일을 5.2배나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 전량 유입·처리되어 배출부하량이 할당량 이내로 되는 시점까지 남양주시 한강F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수사의뢰('12.8.2)를 하였으며, 수사 후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 방류시에는 하수도법 제7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됨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환경부 소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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