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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동영상을 전면 개방합니다.

뉴스와이어 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뉴스와이어는 그동안 유료로 제공해오던 YouTube 동영상 서비스를 2월부터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와이어의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업은 사진처럼 동영상을 비용 부담없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사진과 영상을 넣으면 뉴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와 기자는 YouTube 영상을 뉴스와이어에서 다운로드해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 내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영상과 사진만을 볼 수 있는 영상 보도자료 섹션과 사진 보도자료 섹션을 운영하고 최신 영상과 사진을 홈에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와이어는 매일 1만명의 언론인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하는 ‘오늘의 보도자료’ 최상단에 동영상 보도자료를 삽입해 널리 배포해 드립니다.

영상 업로드 방법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에 YouTube 영상을 쉽게 삽입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보도자료를 등록할 때 YouTube 영상의 URL을 입력하면 보도자료에 유튜브 영상 화면이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합니다. 영상을 올리면 영상의 고유 URL이 생성됩니다. 이 URL을 뉴스와이어에 보도자료 등록할 때 입력하면 됩니다.

영상 제작 방법

보도자료에 삽입하는 영상은 방송의 9시 뉴스처럼 구성하면 됩니다. 영상은 러닝타임 1분30초~2분 길이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제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장면을 10~20분 정도의 길이로 촬영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선별해서 1분30초에서 2분 정도의 길이로 편집해 스토리를 구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에 대한 영상은 제품 소개, 제품 개발자나 회사 대표의 인터뷰, 회사 소개 등을 담으면 됩니다. 기업은 이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품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멀티미디어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참고세요.
https://www.newswire.co.kr/?sd=23

2012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