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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공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

뉴스와이어 회원님,

안녕하세요.
뉴스와이어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약관을 개정합니다.
약관 개정은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뉴스 가치를 높이고, 서비스 요금 결제 절차와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관 개정 요지

■ 보도자료 게재 기준

(현재)

뉴스와이어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보도자료 등 정보를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사실이 없는 단순한 기업, 기관 소개 정보
△ 공공의 목적 없이 제 3자를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보도자료 등 정보
△ 과장,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보도자료 등 정보
△ 범죄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거나 음란물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등 정보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자료 등 정보
△ 해상도가 낮거나 사진이 언론매체가 쓰기에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진, 영상
△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담지 않은 보도자료 등 정보
△ 이미 언론에 배포돼 발표시점이 지난 보도자료 등 정보

(변경 후)

“회사”는 “편집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출 자료는 배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회사” 홈페이지 등 회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 결제

(현재)

뉴스와이어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뉴스와이어는 결제액수의 80%를 반환해드립니다. 단 요금 지불 후 3개월 이내의 경우만 반환해 드립니다.
뉴스와이어의 서비스 요금은 일단 결제가 된 뒤 1회라도 사용을 하면 환불할 수 없습니다.

(변경 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조직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비스 요금은 결제 뒤에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회원이 속한 조직 또는 회원이 홍보를 대행하는 조직이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이 “서비스”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조직에서 퇴직하거나, 홍보 대행을 중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새로운 회원을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를 하였으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 약관의 게시와 변경(신설)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게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15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편집 가이드라인(신설)

코리아뉴스와이어 편집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용을 검토합니다.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뉴스 가치가 있고, 정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신문 기사처럼 사실 전달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광고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의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검토 시간을 줄여 빠르게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뉴스 가치: 보도자료는 신제품 출시, 사업 계획, 행사, 기록 달성, 수상, 실적 발표, 인사, 전시회 출품, 사업제휴, 시설 및 매장 오픈, 사이트 론칭, 인물 동정 등 뉴스 가치가 있는 내용을 시기에 맞춰 알리고자 할 때 배포하는 것입니다. 뉴스와이어는 이미 보도된 내용, 뉴스 가치가 없는 내용은 배포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서술: 보도자료는 신문기사처럼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 촛점을 맞춰 뉴스 스타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우리는' '나는'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주관적인 주장은 인용 부호(" ")를 넣고 코멘트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처럼 느껴지는 내용, 과장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문법과 철자: 문법이나 철자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문장은 짧고, 어려운 용어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뉴스 출처: 보도자료는 뉴스를 발표한 출처, 즉 발표의 주체가 분명하고 발표 주체가 이 내용을 왜 발표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행사나 대리인이 고객을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고객 회사나 조직을 출처로 명시해야 합니다.
△ 연락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넣어야 합니다.
△ 정확한 인용: 보도자료 내에서 조사결과나 수치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인 재판 관련 문서를 인용해 객관적으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배포하지 않는 내용

△ 광고와 스팸: 광고 문구 느낌을 주는 주관적 표현. 예를 들어 대박, 불티나게, 놀라운, 비법 공개, 수익 보장, 절호의 기회, 폭발적인, 완전 매진, 화끈하게, 느낌표(!) 등 광고성 문구. 광고성 이미지 배너와 영상.
△ 중복: 이미 언론에 보도돼 세상에 알려진 내용. 웹사이트에 오래 전부터 노출된 내용.
△ 복제: 다른 웹사이트나 저작물을 복제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재배포권이 없는 구매 사진 및 영상.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 가해 의도: 개인 또는 집단에게 피해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보복을 하려는 의도를 지닌 내용. 심한 편견을 지닌 내용.
△ 개인 의견: 정보 전달 위주의 개인 칼럼과 글. 단 정치적 이슈, 공공 정책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
△ 과장과 창작: 과장된 내용.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 창작물.
△ 불확실한 혐의: 혐의 사실이 불확실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 근거 없이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는 내용.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송 계획이나 의도를 미리 알리는 내용.
△ 프라이버시 침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하는 휴대폰 번호.
△ 무례한 표현: 위협적이고, 모욕적이고, 무례하고, 불쾌한 내용. 혐오스러운 표현.
△ 온라인 도박: 온라인 도박 또는 도박을 조장하는 내용
△ 단기 대출: 단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 관련 내용
△ 성인용품: 성인용품, 성인용 보충제, 포르노 관련 내용
△ 주식 등 추천: 짧은 시간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주식, 금융상품, 귀금속 등을 추천하는 내용
△ 지나친 트래픽 유도: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치 않은 키워드나 링크를 넣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은 내용
△ 범죄 관련: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내용, 의사처방약을 처방없이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적 행위에 관련된 내용
△ 저품질 사진 영상: 해상도, 촬영 및 편집 수준 등 품질이 언론매체가 쓰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진, 영상

※ 아래 페이지에 가면 현재 약관과 변경되는 이용약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약관: https://www.newswire.co.kr/?xd=34
변경 이용약관: https://www.newswire.co.kr/?xd=37

서비스 이용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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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