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19462></link><description><![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Wed, 29 Apr 2026 20:42:09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upfile/company_img/2013/04/12_1218276940_20130426163048_1041277685.jpg]]></url></image><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채권추심법 제윤경안에 대한 의견 개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629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가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1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채권추심법에 2014년경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다.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규정을 살펴보자.   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8/03/1019592530_20180321153854_7724683194.jpg]]></url></image><pubDate>Wed, 21 Mar 2018 15:58:1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 방향’ 의견 개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249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가 ‘전문변호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7년 6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전문변호사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한변협이 개선한 내용은 첫째, 전문분야의 카테고리를 다시 59개로 확대하였다. 둘째, 전문분야 등록의 기준을 엄격한 기준에서 일부 완화하였다.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7/07/1019592530_20170703141257_5190383095.jpg]]></url></image><pubDate>Mon, 03 Jul 2017 14:32: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선 방향’ 의견 개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564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7/02/20170223180456_9819150079.jpg]]></url></image><pubDate>Thu, 23 Feb 2017 18:13:4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 의견 개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501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6일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며칠 전 부산의 어떤 변호사가 등기 사건에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은 그 명의를 이용해 수천 건의 등기를 하여 수억 원을 챙겼다가 변호사와 사무장이 모두 처벌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다. 이번...]]></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7/02/20170213183008_8672876351.jpg]]></url></image><pubDate>Mon, 13 Feb 2017 18:36:4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665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가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작성이나 제출업무만을 애행해 줄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10/20161005145739_1055599678.jpg]]></url></image><pubDate>Wed, 05 Oct 2016 15:24:2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사기적인 방법의 시효연장책이 채권추심업체에 만연돼있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293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2016. 8. 10.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제윤경 의원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이 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8/20160810161413_4364396980.jpg]]></url></image><pubDate>Wed, 10 Aug 2016 16:21:5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금지돼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074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7월 11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제윤경의원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의 문제와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허용...]]></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7/20160711173124_9042710244.jpg]]></url></image><pubDate>Mon, 11 Jul 2016 17:39:2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아이알글로벌 멤버가입]]></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55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한국내에서 채권추심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대표변호사 이상권)가 3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률, 재정, 회계 분야의 전문가그룹 네트워킹인 아이알 글로벌(IR Global)의 멤버로 가입 등록했다.  아이알 글로벌은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업무제휴를 통해 도움을 주고 받으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네...]]></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5/20160511103404_7873329123.jpg]]></url></image><pubDate>Wed, 11 May 2016 10:41: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등록갱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040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서울 성동구 왕십리 오거리에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가 3월 7일 전문분야등록 증서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 만료하여 전문분야 등록을 갱신한 것이다. 이로서 이상권변호사는 2021년 3월까지 5년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할 수 있게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3/20160315112718_6086793282.jpg]]></url></image><pubDate>Tue, 15 Mar 2016 11:40: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개선 신중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681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에 대해 2016년 2월 2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공청회에는 이승태(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고, 최재혁, 오종근, 이상권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2/20160202162825_2118134089.jpg]]></url></image><pubDate>Tue, 02 Feb 2016 16:44:5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방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405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30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에서는 현재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일정한 자료를 갖추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하면 그 등록을 한 자만이 전문변호라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변호사제도...]]></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12/20151230141041_5264810816.jpg]]></url></image><pubDate>Wed, 30 Dec 2015 14:15:5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변호사업계의 중요이슈는 사시존치가 아니라 변호사공급제한이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253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5. 12. 3. 법무부는 사시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12/20151214115429_2149815877.jpg]]></url></image><pubDate>Mon, 14 Dec 2015 11:57:1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로스쿨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았는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17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사시존치 논쟁에 대한 법무부의 발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15. 12. 3.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 사시를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12/20151205154715_5343068564.jpg]]></url></image><pubDate>Mon, 07 Dec 2015 09:27: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사시존치논쟁이 밥그릇 싸움인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167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사시존치결정유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5. 12. 3. 법무부는 사신존치 논쟁에 대해서 사시는 2021년까지 존치하다가 폐지하며, 그 이후에는 사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사시존치를 주장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12/20151204104210_7788174548.jpg]]></url></image><pubDate>Fri, 04 Dec 2015 10:50:3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형사성공보수약정무효판결은 시대착오적이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10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시한 ‘변호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판결’에 대해 20일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2015. 7. 23.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 판결의 이유는 변호사란 직업...]]></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8/20150820164626_9053274283.jpg]]></url></image><pubDate>Thu, 20 Aug 2015 16:56: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제한을 삭제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911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는 한국에서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2013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7/20150729101112_2347711274.jpg]]></url></image><pubDate>Wed, 29 Jul 2015 10:18: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변호사, 채무자대리인제도 토론회 참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77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태선교수와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타의 엄승재 팀장이 발제하였다.   그리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변호사,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7/20150715103441_3296881966.jpg]]></url></image><pubDate>Wed, 15 Jul 2015 10:41: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전통적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348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일 법조브로커 근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법원에서 새로 생긴 제도 중에 하나는 법조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하러 온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장 등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6/20150601142259_7905611599.jpg]]></url></image><pubDate>Mon, 01 Jun 2015 14:30:5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법조계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 만들지 말아야 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866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법관으로 퇴임했다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을 거절했다. 대법관 후보로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개업포기각서’를 받겠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일 신문지상...]]></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4/20150413162012_3095489270.jpg]]></url></image><pubDate>Mon, 13 Apr 2015 16:28:5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상하이 ‘선앤홀드 로오피스’와 업무협약 체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802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한국에서 최초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대표 이상권 변호사)가 지난 3. 31.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선앤홀드 로오피스(SUN &amp; HOLD LAWOFFICE)과 국제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중간 국제적인 법률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률서비스를 상호지원하기로 했다.  ‘선앤홀드로오피스’는 중국 상하이 하오란 하이테크 빌딩에 위치한 법률...]]></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4/20150406150623_6731748586.jpg]]></url></image><pubDate>Mon, 06 Apr 2015 15:31:4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65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15년 3월 23일 이상권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자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법관으로 퇴임하다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절하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법관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사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최고법관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3/20150323112710_1131600083.jpg]]></url></image><pubDate>Mon, 23 Mar 2015 11:46: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 변호사, “간통죄 위헌결정은 형벌과잉 극복한 의미있는 결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558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953년 이래로 처벌해오던 간통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간통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위헌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간통죄는 혼인관계 외의 성관계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존재하는 목적은...]]></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3/20150312141803_7681723296.jpg]]></url></image><pubDate>Thu, 12 Mar 2015 14:27:4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게 현명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108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존치’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요즘 변호사업계는 2년마다 다가오는 변호사단체 선거철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올해 변호사단체의 선거에서는 어느 때와 달리 ‘사법시험존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1/20150126210034_3037705402.jpg]]></url></image><pubDate>Tue, 27 Jan 2015 08:22: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를 명의대여식이 아니라 직접 감당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020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하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변호사 명의대여와 변호사의 전문성’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일 조선일보는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사무직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를 했다.   “사건 수임이 어려...]]></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1/20150115150601_3335511120.jpg]]></url></image><pubDate>Thu, 15 Jan 2015 15:20:2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권변호사 “변호사제도 형성은 변호사 손에 맡겨 두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7936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권 변호사는 12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4명의 후보의 공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년마다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는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하신 네 분의 변호사들이 후보로 등록했다. 대한변협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고...]]></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1/20150106151318_2108814322.jpg]]></url></image><pubDate>Tue, 06 Jan 2015 15:22:48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