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20885></link><description><![CDATA[법률사무소 아신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Sat, 16 May 2026 09:02:25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upfile/company_img/2016/01/238290048_20160112160146_8900946239.jpg]]></url></image><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인증 밎 변리사·부동산자산관리사 취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184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변호사인 고보경 변호사가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인증 및 변리사, 부동산자산관리사를 취득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민, 형사소송은 물론 소송 후 강제집행에 관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소이다.  고보경 변호사는 1월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하였고 3월에는 변리사 및 부동산자산관리사를 취득하여 소송과정에 있어 전 분야를 접목...]]></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3/20160330144148_5157780476.jpg]]></url></image><pubDate>Wed, 30 Mar 2016 14:55:4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집주인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161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28일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사이트를 오픈하고 오픈 기념 '집주인 부동산중개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신은 각계의 여론을 반영하여 ‘집주인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28일 오픈하여 실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성을 위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직거래 당사자의 일방에 한하여 부동산자...]]></description><pubDate>Tue, 29 Mar 2016 09: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아신, 부동산중개변호사 영업 개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641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2016년 부동산중개업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28일 중개보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을 개시한다.  법률사무소 아신 부동산중개변호사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지난 1월 초 최종 중개업등록까지 마친 상황이다.  부동산법률자문에 관하여 최고 88만 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금액 즉 법률자문에 관하여는 더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1/20160128174526_1485376168.jpg]]></url></image><pubDate>Thu, 28 Jan 2016 17:51: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강제집행면탈,사해행위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개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497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은 부동산등 재산의 명의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를 보전하는 절차등, 소송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무료상담이 가능한 ‘사해행위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에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 재...]]></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1/20160112153900_6786928822.jpg]]></url></image><pubDate>Tue, 12 Jan 2016 15:47:5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개인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개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471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은 그동안의 민사소송, 형사고소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사실상 금전을 보상받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소송에 승소하여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 등 소송의 실익을 무료로 분석 받을 수 있도록 ‘개인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1/20160108145738_3022277730.jpg]]></url></image><pubDate>Fri, 08 Jan 2016 15:01:1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변호사가 운영하는 반값중개료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진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36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2016년 부동산공인중개업진출을 선언했다.  ‘채권추심 및 재산조사’ 등으로 다져진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으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채권추심, 민·형사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엇...]]></description><pubDate>Thu, 24 Dec 2015 13:21:3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채권추심전문상담센터’ 오픈]]></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811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소송의 90%이상은 재산상 분쟁으로 부터 발생한다.  법원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소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혹은 ‘형사피해’. 즉, 사기 피해로 발생한 떼인 돈'이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사무실은 소송을 주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후 돈을 받아내는 부분은 의뢰하기 힘들다.  또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정보,전략을 바탕으로 충분한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10/20151030123811_8917799426.jpg]]></url></image><pubDate>Fri, 30 Oct 2015 13:12:1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민사소송전 사전진단서비스’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697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소송의 진행가능성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민사소송전 사전진단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사회의 문제가 되며 실제 무조건 소송만 하면 되겠지라는 묻지마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애매하거나 본인들이 불리한 경우 소송을 ...]]></description><pubDate>Tue, 20 Oct 2015 17:31: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업계 최초 ‘송달 영수인 서비스’ 개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724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업계 최초로 송달 영수인 서비스를 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이 불능되어 소송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나 소송서류가 가족 혹은 지인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본의 아니게 남들이 알게될 경우 곤란할 수 있다.  법원서류, 즉 우편물 송달은 본인의 주소지에 송달을 하게 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래의 직장생활 등으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7/20150709152351_7865811314.jpg]]></url></image><pubDate>Thu, 09 Jul 2015 15:56: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 ‘채권추심정보전략팀’ 가동]]></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579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혹은 사기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가 많아 결국 법적으로 해결을 보고자 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소송에 승소를 하여도 정작 채무자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 또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남아있는 재산을 은닉, 감축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사해하는 경...]]></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6/20150624122140_2172821460.jpg]]></url></image><pubDate>Wed, 24 Jun 2015 13:18:1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위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56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 11월 21일 현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고보경 변호사를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에 위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고보경 변호사는 향후 2016년 11월 30일까지 위촉 제의에 수락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보경 변호사는 근번 위촉 이전에도 2011년 5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5/20150521151512_9705690403.jpg]]></url></image><pubDate>Thu, 21 May 2015 15:22:4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온라인 원스톱 변호사선임 서비스’ 개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43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이 온라인 원스톱 변호사선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려면 시간을 내어 방문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였다면 이제는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만 사건을 진행 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여 변호사상담을 한 후 사건을 진행...]]></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5/20150520170648_3717155486.jpg]]></url></image><pubDate>Wed, 20 May 2015 17:11: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 ‘변호사선임료분할납부’ 행사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43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 법률사무소 아신이 ‘변호사선임료분할납부’ 행사를 실시한다.  본의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부당한 일로 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아야 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선임료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을 할 경우 무조건 선임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선뜻 발을 들여 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아신이 “선임료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5/20150520164542_9502647491.jpg]]></url></image><pubDate>Wed, 20 May 2015 17:07:1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사건브로커 이대로 좋은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22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의 한주원 본부장은 19일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사건브로커 이대로 좋은가”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 4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때, 무엇보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을 대변하듯,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를 기반으로 사건브로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들의 곤궁한 사연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5/20150519104503_5840334203.jpg]]></url></image><pubDate>Tue, 19 May 2015 10:51:1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 “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실제 보상 받기는 쉽지 않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548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률사무소 아신의 고보경 변호사는 11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5/03/20150311170512_5421234836.jpg]]></url></image><pubDate>Wed, 11 Mar 2015 17:13:5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채권추심업체들, ‘추심은 뒷전, 보수에 관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503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필자는 과거 채권추심전문펌(변호사사무소)의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안타까운 의뢰인들의 사연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유감인 것이 바로 비용이다.  의뢰인이 채권추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채권을 회수해 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그 회수율은 너무나 미약하고 반대로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9/20140904152405_3557277519.jpg]]></url></image><pubDate>Thu, 04 Sep 2014 15:51:2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경찰의 함정수사 유형 소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495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함정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9/20140904104845_9963498198.jpg]]></url></image><pubDate>Thu, 04 Sep 2014 11:47:2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가압류 해지 방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495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가압류의 시효과 경과하여도 이를 소송으로 풀어야 하는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원고 입장에서 가압류 해지를 하는 사례 1)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았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한 때.(채권을 만족한 때) 2) 피고의 소송에 의한 패소  피고 입장에서 가압류를 해지 하는 사례 1)원인 채권과 상이할 경우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9/20140904104418_7694353290.jpg]]></url></image><pubDate>Thu, 04 Sep 2014 11:03: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하는 방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494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바로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강제집행이라는 부분을 들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판결문에 집행문, 송달확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없다면, 법원에 이를 신청하여 부여 받아야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문 1장을 발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서 집행을 할때마다 다시 받아야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9/20140904102346_6465303580.jpg]]></url></image><pubDate>Thu, 04 Sep 2014 10:45:3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화해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30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조정절차, 화해권고 등은 생소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좋은 취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화해권고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결정짖기 위해서 내리는 결정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조정결정이다. 조정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를 조정에 회부하여 서로 적정선을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description><pubDate>Thu, 14 Aug 2014 15:05: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판결문 시효 연장하는 방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30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판결문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 당자자 중 패소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재심사유)가 있다면 항소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위 기간에 항소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다. 판결문에도 시효가 있다. 통상 우리가 다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다.   그렇다면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8/20140814125357_7312630658.jpg]]></url></image><pubDate>Thu, 14 Aug 2014 14:3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개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30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채무자가 다른 이, 즉 제3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받아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것을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가령 채무자가 급여, 임차보증금 등 미래 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혹은 채무자가 사업자이면 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거나 혹은...]]></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8/20140814125231_8855969190.jpg]]></url></image><pubDate>Thu, 14 Aug 2014 13:43:4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외국인과의 혼인 기록 삭제하는 방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30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제결혼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연한 외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등 언론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 한 여자분은 자신이 철이 없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도 유산했었고 누가 보기...]]></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4/08/20140814125014_8186820582.jpg]]></url></image><pubDate>Thu, 14 Aug 2014 13:38: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부동산 강제 경매로 채권 회수하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30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 78조에 의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채권을 만족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무자 소유의 것이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된다. 경매를 위해서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description><pubDate>Thu, 14 Aug 2014 13:31: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주원 칼럼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회수 가능하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6229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사인 간에 돈을 대여하고, 이를 돌려 받기란 경우에 따라 상당히 힘들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해서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으로 회수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서 그 근거를 표시할 수 있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과가 있는가? 차용증은 궁극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 ...]]></description><pubDate>Thu, 14 Aug 2014 13:24:08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