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841></link><description><![CDATA[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Mon, 29 Jun 2026 04:13:06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경우 지원금 수령불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650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金善旭 법제처장)는 2006. 3. 27. 고용유지지원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산재요양치료가 끝난 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회사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거부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부산에 소재한 A사는 2005년 2월경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자 4개월(2005년 2월 ～ 5월)간 휴업을 결정한 후 2005년 4월경,...]]></description><pubDate>Tue, 28 Mar 2006 15:10:3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814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金善旭 법제처장)는 2006. 2. 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주인 없이 1개월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임의로 가져간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조모씨는 2005년 8월경, 청년회 사무실 소유의 주차장에 바퀴...]]></description><pubDate>Tue, 28 Feb 2006 14:43:2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83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金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description><pubDate>Wed, 25 Jan 2006 13:33:2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PDP용 검사장비를 단순제조품목으로 판단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832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金善旭 법제처장)는 2005년 12월 19일 PDP용 패널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를 “기타각종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회사(주식회사 마이크로 ○○○○)는  2001년 PDP 검사장비 관련 신제품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에...]]></description><pubDate>Tue, 20 Dec 2005 14:37:5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또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01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金善旭 법제처장)는 도산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사업주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다른 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정모씨는 (주)○○종합건설의 사업주인 김모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으나 사업...]]></description><pubDate>Tue, 29 Nov 2005 14:35:1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55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는 성모씨(45세, 남)는 2004. 9. 15. 채무자인 송모씨의 차량을 ...]]></description><pubDate>Tue, 01 Nov 2005 10:52:4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종이박스·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재보험법상의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기 곤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67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0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기업의 업종을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기업은 (주)코오롱의 작업공정중 하나인 포장작업...]]></description><pubDate>Tue, 18 Oct 2005 15:55:4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57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년 9월 2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의결하...]]></description><pubDate>Tue, 27 Sep 2005 13:37:5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잘못]]></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98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9. 12. 열린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직장 민방공 합동훈련에 직장 예비군신분으로 참석하여 화재진화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조모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한국외환은행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8. 2. 15. 직장 예비군 신분으로 직장내 ...]]></description><pubDate>Tue, 13 Sep 2005 14:35:3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 복수정답 인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21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8월 8일, 작년 11월에 치러진 제8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문제중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B형 72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동주택시설개론 A형 57번 문제는 방수공사를 설명한 내용중 가장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으로 발표된  ㉱항 외에 ㉯항인 “바깥방수는 수압과 ...]]></description><pubDate>Tue, 09 Aug 2005 10:49: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중 5개 문제에 오류 있어 복수정답 인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293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7. 5. 열린 제2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지난 해 11월에 실시된 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과목 중 5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각각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A형 1번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문제의 취지...]]></description><pubDate>Tue, 05 Jul 2005 15:04: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94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2005. 6. 20. 개최된 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혈중알콜농도 0.050%로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에 대하여 이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충청...]]></description><pubDate>Wed, 22 Jun 2005 09:04:4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456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2005. 5. 30. 열린 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고용안정센타의 알선 및 안내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고 신규로 직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센타에서 알선한 근로자가 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A...]]></description><pubDate>Tue, 31 May 2005 14:58:3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274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5. 23. 열린 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급성호흡곤란 위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사망 1인 및 중상 4인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16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환자는 “심장성 돌연사”로 추정되므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description><pubDate>Tue, 24 May 2005 14:58:3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효력발생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098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5. 16. 열린 제18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취소처분통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사면허취소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의사로 근무...]]></description><pubDate>Tue, 17 May 2005 14:09: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골프장사업계획신청 반려,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928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3. 28. 열린 제11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사업장소의 현황과 주위상황, 사업의 적정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description><pubDate>Tue, 29 Mar 2005 11:40:3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781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3. 21. 열린 제1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채혈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청구인 박모씨(32세, 남)는 2004. 10. 29. 23:09경 술에...]]></description><pubDate>Tue, 22 Mar 2005 11:20:5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합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518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3. 7. 열린 제8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 이를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청구인 남모씨(70세, 남)는 2004. 6. 27.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고, 2004. 11. 13. ...]]></description><pubDate>Tue, 08 Mar 2005 17:24: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32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2. 14. 열린 제5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게 지급된 870만원의 체당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의 명령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정모씨는 주방용품 제조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가 도산하자, 2004년 3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description><pubDate>Wed, 16 Feb 2005 10:08:1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물류센타를 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7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1. 31. 열린 제4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방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의 경우 본사로부터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물류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위 물류센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상하차, 보관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목적이 주방기기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니므로 사업종류를 육상...]]></description><pubDate>Wed, 02 Feb 2005 10:35: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 중 민법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25명 정도 구제 예상]]></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51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1. 24. 열린 제3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법제처장)는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문제중 민법 (B책형 40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5명(청구인들 포함해서)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인들(채모씨외 13인)은 2004. 7. 4. 실시된 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응시한 자들로서,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description><pubDate>Wed, 26 Jan 2005 16:18: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 경과를 이유로 제1종 외에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한것은 위법·부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4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 1. 17. 열린 제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청구인 김모씨(31세, 남)는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description><pubDate>Thu, 20 Jan 2005 15:18:3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377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4. 12. 27. 열린 제46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가 없고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으며 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일부인용의 의결을 하였다  상업종사자인 청구...]]></description><pubDate>Wed, 29 Dec 2004 15:47:4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주차중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3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9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description><pubDate>Thu, 12 Aug 2004 09:21:00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