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유승민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6003></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유승민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10 Jul 2026 05:01:18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유승민 의원, “감사원은 불법 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204)를 특별 감사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174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업무추진비(204목)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와 체육대회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업무비(204-01목), 각 관서의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관서업무경비(204-02목), 그리고 각 기관의 축·조의금 등 직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정원가산금(204-03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및 국고금관...]]></description><pubDate>Thu, 31 Aug 2006 16:02:0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유승민 의원, “일반예비비는 백지수표가 아니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13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예산회계법 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정의된다. 이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때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일반예비비를 지금까지 ...]]></description><pubDate>Wed, 30 Aug 2006 15:54:4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유승민의원, “정무위는 공정위發 언론탄압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9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어제(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 동아, 중앙,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판매시장을 위하여 본사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보여온 狂氣에 가까운 언론탄압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구 역할을 공정위 스스로 자임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규정한다.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공정위는 대한민국의 경쟁법/정...]]></description><pubDate>Thu, 01 Dec 2005 14:53:1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유승민의원, “특정업무경비를 불법지출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9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정부 예산에서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210-03목)은 각 부처의 국실 단위에서 조사활동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그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산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 3항, 국고금관리법 제4조,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에 의거)  따라서...]]></description><pubDate>Thu, 01 Dec 2005 14:52:40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