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서울--(뉴스와이어)--이제까지는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일단 시정경고 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정기회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공포되었다.

다만,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게 된다.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법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상의 처벌조항 126개 중 79개 조항이 과태료 부과적용조항임

또한,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공동선임 가능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장들이 같은 읍·면·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같은 시·군·(자치)구 이내의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경계를 기준으로 상호간 거리가 15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 더 확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앞으로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며 개선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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