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캠코 대우매각 주간사 선정 기준 불법조작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매각작업은 해외채권관리본부 국제업무부의 허술한 조직관리 등으로 내부 문제로 2달 이상 지연되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외국계 투자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를 하락시키는 등 손해를 가져왔음

<매각 후보주간사 선정경위>
- 2004년 3월 8일: 제안의뢰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고
- 2004년 3월 23일: 제안서 접수(6개 컨소시엄 제출)
- 2004년 3월 29일: 1차 선정위 개최(5개 컨소시엄 선정)
- 2004년 3월 31일: 2차 선정위 개최(골드만삭스와 L모증권)

조사결과 문제점

- 국제업무팀의 ‘평가기준표 임의변경’
“ (주)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는 국제업무부에서 (안)을 작성해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04년 2.26 제58차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이하 매각소위)의 의결로 확정된 것임
-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은 협상 적격자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 협상적격지가 변경될 수 있는 중요사항임
- 따라서, ‘평가기준표’는 확정 이후 가급적 이를 변경해서는 안되고, ‘평가기준표’상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부득이 ‘평가기준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표’ 작성 절차를 준해 변경해야 함

- 그런데 평기기준표가 불합리하다해도 입찰을 마감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개봉한 이후에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기준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표의 변경을 엄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업무팀 이모부장 민모팀장은 최모 본부장으로부터 “L모증권이 공사의 배드뱅크 설립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므로 L모증권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음
- 2004. 3.23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6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L모 증권이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 해외출장 중인 최모 본부장에게 이런 사실을 유선보고를 해, L모증권을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모부장과 민모팀장은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변경하는 (인)을 작성해 팀원들에게 자신의 변경(안)대로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게 했음
- 또한 3월 29일과 3월31일 에 각 각 개최된 제 1·2차 선정위의 선정위원들에게 변경된 평가기준표를 매각심사소위에서 확정된 평가기준표인 것으로 설명,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했음

자산관리공사 강무치 前감사는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회사 선정위원회는 공개입찰 마감일인 04.3.23일 주간사회사 선정 기준을 임의로 바꿔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며 공사직원 3명을 자산관리공사가 아닌 감사가 직접 고발했음
* 당초 강 前감사는 최모 해외채권관리 본부장, 이모 부장, 국제업무팀 민모 팀장 직원 3명의 파면 및 형사고발을 요구했으나, 캠코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들에게 직위해제 처분만 내리자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임
- 현재 강무치 前감사는 임기가 다해서 장광명 감사로 바뀌었고, 해당 3인은 현재 대기상태임

- 당초 평가기준표에 의하면 S증권 컨소시엄이 총평정ㅁ 467.5점 (계량 259점, 비계량 208.5점)으로 1순위였지만, L모증권컨소시엄이 총평점 457.5점(계량 252점, 비계량 205.5점)으로 2순위 인데도 변경된 평가기준표에 의해 L모증권을 총평점 478점(S증권 465점)으로 1순위 선정함

또한 수수료 항목부당 평점
제안서는 1,2차 모두 선정위원들이 평가기준표에 의해 평점하도록 되어있음
- 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은 산술적으로 평점이 산출되는 항목인 경우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본건의 수수료 항목과 같이 수수료구조가 제안회사별로 확정율, 체증율, 체감율로 상이한 경우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므로 비계량 항목과 마찬가지로 선정위원이 평점해야함
- 계량항목 중 수수료 항목에 대해 6개 컨소시엄 중 4개 컨소시엄은 매각대금의 몇 %의 확정율로 제안했으나, L모증권은 “주관회사단이 합의한 금액까지는 0.6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 3% 인 체증율로 제안했음
-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 비교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각 수수료구조의 장단점을 검토해 선정위원들에게 평가를 의뢰해야하는데도 부장과 팀장은 계량항목의 평가를 선정위원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국제업무부에서 직접평가하게 했음
- L모증권의 수수료구조가 0.65%를 기초로 하는 체증율이므로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많아 질때 수수료도 체증하게 되므로 같은 0.65%이지만 확정율로제안한 S모 증권의 수수료 보다 훨씬 고액이 되어 캠코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변경된 평가기준표에 의하더라도 0.65% 확정율 평점인 18점보다 한 단계 낮은 16점이상으로는 평점할 수 없는데도 특별한 이유없이 L모증권의 수수료 제시안을 ‘0.65% 확정율’ 인 것으로 간주 18점으로 평가했음

전병헌의원은 “ 강 前감사는 매각주간사 후보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공사내 직원들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자체 감사를 조사한 결과,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이모부장과 민모 팀장이 L모 증권의 제안서를 교체하려다 팀원들의 반대하자, 평가기준표를 변조해 L모 증권을 선정했다. 고발당한 3인은 선정위원들에게 변경된 평가기준표를 매각심사소위에서 확정된 평가기준표인 것으로 설명해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하도록 요청해 불법적으로 평가 기준표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면직·파면 등의 강한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고 가벼운 인사조치로 대기상태에 있고, 오히려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이동을 내린 것은 캠코 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질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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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실 02-78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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