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11월 19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 회원 5만여명 참석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

각 정당에 장애인 정책 요구사항 전달 위해 거리 행진 예정

2019-11-15 17:4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11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갖는다.

정부는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기본법 제정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장애인 당사자에 입각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장협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대회 개요

· 대회명: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 대회일시: 2019. 11. 19.(화) 13:00~18:00
· 대회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국회의사당 앞)
· 참석대상: 전국 장애인 5만명
· 참석내용: 집회 및 거리행진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성명서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에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센터 설립 등 장애인정책을 오히려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포용사회 실현 등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말로만 당사자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관리에만 치중한 결과이다.

장애인 당사자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 의견에 의한 밀실 정책이 터져 나온다. 각종 정책들은 실질적 복지 효과보다는 정부의 정치적 홍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대표단체로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절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어나 더 이상의 사탕발림이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을 좌시하지 않고자 한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자 누차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 정책들은 축소되거나 굴절되고 왜곡되어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투쟁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실천은 요원한 일이다. 참고 기다리면 더욱 무시하고 차별한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형식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을 지원한다며 소리가 높지만 장애인을 몇 시간이나 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대에 와서 각 정당에서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연금에 보탠다며 폐지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세금감면도 모든 국민에게 LPG 차량을 허용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하는데 배기량 2,000cc 이하 소형 차량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등 전혀 현실성 없는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사회의 편견과 멸시와 차별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어찌 자유와 평등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절감하는 사회적 장벽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의 무지함이 구축해 놓은 장벽이다.

장애인수당에서 연금으로 중증을 대상으로만 전환하면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충분히 보전해 주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 역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보다는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만 임의규정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또 장애인의 욕구가 아닌 예산에 맞추어 장애인정책이 아닌 빈민구제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그나마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노인이 되면 폐기처분하듯 서비스는 몰수된다. 우리가 서비스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서비스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예산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는 권리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절규하고자 한다. 장애인은 실업정책에서도 제외되었다. 장애인이 일하겠다고 하여도 기업에서 부담금만 거두어 1조원을 쌓아 두고도 정부가 고용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참담하고 비정하다. 장애인이 냉대 받는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니 저절로 절망의 한숨이 나온다. 장애가 있어도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통합을 우리는 갈망한다.

장애인연금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함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가 관철된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 추운 겨울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거리로 나와 외치는 심정을 정치권과 정부는 한번쯤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우리의 요구사항

장애인 복지 예산 이대로 둘 수 없다! 장애인 예산 증액하라!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하라!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고용 확실하게 보장하라!
장애인복지단체에 갑질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 및 전달체계로 인정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재정비하라!
여성장애인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하라!
2019년 11월 19일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장애인 일동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 주요쟁점 설명

- 주요 쟁점 -

△장애인 복지 예산 이대로 둘 수 없다! 장애인 예산 증액하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촉구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조7천825억 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예산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복지 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9%)인 약 8조원 규모로 끌어 올려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증액하며 해결하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현행 제도와 지원서비스에 목매고 있으면 100년 뒤에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영원히 사회적 약자의 신분에서 탈피할 수 없게 된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을 대폭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보장하라!

각 정당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 방식이다. 그동안 각 정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를 우선순위로 배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는 장애인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결국 258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각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확고하게 보장하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자활 여건 조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30년이 넘도록 우리사회에 이 제도가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장애인 관련 법 규정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관련 법 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 보여주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선진국 사례를 가져와 외형을 꾸미고 치장했을 뿐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공허하기 그지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대통령 장애인 공약 1호 법안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기본법은 시혜적 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의한 서비스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하라!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올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제공자 위주의 지원방식을 고수하여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서비스 효과성 및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라. 또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영역을 넘어 교육비, 교통비, 주거편의비용, 보장구 구입비용, 문화여가활동비용 등 사회서비스 영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라!

△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인고용 확실하게 보장하라!

현재 기준으로 50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3.4%, 민간 기업은 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 국민 취업자 비율 61.3%에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이다.

또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이 243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71만원(최저시급 제외 대상자 제외)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2.14%로 법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었고,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도 3.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장애인 고용을 이행한 기업(민간부문)에만 정부 관련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부 및 공기업은 기관의 혁신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담당 책임자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이 2018년 기준 9천495억원이며,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공공기관을 응징할 것과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법정 장애인복지단체에 갑질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 및 전달체계로 인정하라!

법정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유형별 또는 직능별로 장애인당사자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대별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단체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정책을 건의하고 정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특정 목적을 위해 강경 투쟁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끌려 다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보편적 상식에 의해 운영되며 장애인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검증된 법정 장애인복지단체를 정책 파트너 및 전달체계로 인정하라.

법정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경비를 100% 지원하고 설립 목적에 위배되거나 설립목적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장애인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재정비하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만6세부터 65세까지로 만66세 이상의 장애인은 무조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고 서비스 시간은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 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라 자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충분하게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살아있는 동안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여성장애인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번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취업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이중 차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아 빈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꼽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요소로 소득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여성장애인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신속히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해 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이동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교통약자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각종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고 지역별 격차가 크다. 개인 차량의 경우 2010년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을 전면 폐지하여 장애인의 교통비 지출은 큰 폭으로 높아졌다. 또 올해부터는 일반에도 LPG차량 사용을 전면 허용하여 LPG 연료비 증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이동권을 확보하는 보장구와 같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와 연결하는 필수적 고리가 된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수단을 대폭 확충하라. 자가용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제도를 마련하라!

△장애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하라!

현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 년에 단 몇 차례 열리는 회의로는 장애인 정책을 현실화 하지 못한 형식적인 회의체인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 간의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 및 평가 등 모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유형과 지역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했다.

이에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하에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촉구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각 부처에 나눠진 다양한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개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년 12월 27일 설립되었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app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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