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디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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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뮨
2019-12-09 11:00
서울--(뉴스와이어)--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개발기업 엠디뮨㈜이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의 발명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심사하여 우수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선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심사 우대 가점과 등록료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 받는다.

엠디뮨은 세계 유일의 세포 유래 소포(Cell Derived Vesicles, CDV) 기반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병변 조직으로 치료약물을 표적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바이오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엠디뮨은 직무발명 보상위원회를 구성, 임직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식재산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엠디뮨 배신규 대표는 “엠디뮨 창업 시기부터 ‘혁신’은 3대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서 중시되고 있다”며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드론 기반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엠디뮨 개요

엠디뮨은 다양한 원천세포로부터 세포 유래 소포(CDV; Cell Derived Vesicles)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CDV는 세포 외 소포(EV)의 일종인데, EV는 세포로부터 분비되거나 혹은 추출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총칭한다. 소포막에는 원천세포막의 유용물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질병 부위를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치료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EV중 엑소좀(exosome)이 많이 알려진 물질군이다. 다만 천연 상태로 분비되는 엑소좀은 원천 세포에 제약이 많고, 획득량이 제한적이며 성상 또한 불균일하다는 난점이 있다. 엠디뮨은 EV의 성격을 지닌 나노입자인 CDV를 대량 생산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이오드론’으로 명명했다. 생체 내에서 드론과 같이 정밀한 인식 및 이동능력을 가진 CDV는 수 많은 기존 의약품과 결합하여 신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플랫폼 물질이다. 엠디뮨은 바이오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dimu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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