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국민연대 창립
이날,준비위에서는 준비위원장으로 이호승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선출하였고 총괄간사로는 양승선 토지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사무간사 로는 이채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준비위는 전국철거 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를 임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임시재정은 준비위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폐지국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는 5월경 창립을 목표로 가능한 뜻있는 단체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하,택촉법)폐지 서명운동,유인물배포,1인시위,택촉법 바로알기와 피해사례전시회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폐지국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는 가능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모색해 나아가며 전국적 조직을 구성하여 택촉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며 5월 말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택촉법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국민연대 창립선언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하여, 부동산투기 막아내자.
택지개발촉진법(이하,택촉법)이 제정된 지 26년-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헌법 위의법률’이라는 택촉법이 만들어낸 비상식과 사유재산침해, 주거권유린의 현장 속에서 가위눌려 신음하고 있다. 택촉법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과 국민행복추구권을 제한할 수 있어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독재를 시행한 박정희 정권때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불가능이란 없었던 전두환 정권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위해 만들어졌다. 토지공사등이 주도해서 만든 택촉법은 토지공사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곳이든 "공공"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울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다. 택촉법이 제정된 이듬해인 1981년 토공의 자본금은 1320억원에 불과했는데 2004년도에 15조3825억원으로 100배 넘게 성장했다.
택촉법과 같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유린하는 법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폐지되어야한다. 토지공사등이 택지개발을 주도하면서 치솟는 땅값과 아파트가격은 부동산투기의 근본이 되고 있으며 택촉법 최대의 피해자인 개발지역주민들은 정부가 필요 없으며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대다수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이렇듯 택촉법은 국민들을 이중,삼중으로 기만하고 있다.
택촉법이 주택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었다. 환경파괴와 교통유발등을 남발하는 택촉법은 우리 사회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법 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목적으로 택촉법을 내세워 국민의땅을 강제로 수용해온 지난날은 부끄럽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땅을 강제로 빼앗겼던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런데,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정부가 토지를 독점하려는 택촉법이야 말로 전근대적인 법이며 일본판 동양척식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택촉법으로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앞장서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토지공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택촉법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발상을 거두어야 한다. 이제 부동산투기로 클 만큼 성장한 토지공사는 자기생존의 몸부림보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택촉법을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과거청산으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고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은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 라는 철학이 담긴 정책과 이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초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유린하는 택촉법 으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사회는 알고 있다. 다만,택촉법으로 성장한 건설5적(건교부,건설업체,토공과주공,언론,투기꾼)들이 막강한 부를 권력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양심적 세력과 뜻있는 국민들이 "(가칭)택지개발촉진법폐지 국민연대를 출범시켜 부동산투기세력과 건설5적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먼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보호와 국민주거권실현을 완성할 수 있는 개혁의 징표로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는 일, 즉 택촉법을 폐지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택촉법을 폐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주거권을 유린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던 죄를 사함받는 것이며 택촉법을 그대로 두고 어찌 국민재산권보호와 인권을 말하며, 어찌 사회양극화해소를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제시대 동양척식회사의 잔재인 토지공사, 독재정권의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지상주의에 입각한 택촉법, 택촉법은 오로지 건설5적의 일부 기득권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억압해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택촉법 없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모든 국민적인 의지를 응집하여 가능한 빨리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국민연대를 창립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유재산과 국민주거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반드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2006년 2월 16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위한 국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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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15-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