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주류시장에서 맥주와 소주시장을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연도별 하이트 맥주의 맥주시장 점유율 관련자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하이트
OB+카스
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2002
7,759
56.8%
5,905
43.2%
13,664
100.0
2003
8,054
57.2%
6,02,7
42.8%
14,081
100.0
2004
8,428
58.6%
5,944
41.4%
14,372
100.0
※ 수입맥주의 경우 정확한 통계파악이 어려우나, 대략 맥주시장에서 0.9%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기 자료에서는 제외함.
국내맥주시장에서 하이트 맥주의 점유율이 60%에 달함
이런 맥주시장 상황에서 하이트 맥주가 소주시장에 진출하여, 진로를 인수하면, 2004년 진로의 매출액이 7347억원, 소주시장점유율이 55%인 점을 고려하면,하이트는 소주와 맥주를 합해서 연간매출액이 약 1조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적어도 전체주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공정위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경제적 효율성이 큰 기업결합은 허용해야 하지만,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거나 소비자이익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 있을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함
그런데, 이번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게 되면 매출액이 1조 6000억원, 시장점유율이 5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됨
만약, 대체재로 볼 경우는 맥주와 소주가 하나의 주류시장으로 하이트가 독점적 위치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고, 보완재로 본다면, 맥주와 소주가 기호에 따라 별도의 시장개념으로 볼 수 있어 독과점시장은 아니라고 판단함
공정위는 하이트가 진로인수에 대해 사전심사청구를 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으나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기업결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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