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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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4-08-12 14:55
서울--(뉴스와이어)--






최근, 희대의 연쇄살인범 검거에 이은 경찰관 피살사건으로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가


경기 침체와 함께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급변에 따른 갈등과 혼란으로 무동기․격정범죄 발생 등 사회적 병리 현상 대두


※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 :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65.5%가 ‘생활고’를, 71.1%가 범죄감소방안으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제시


국제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치안여건 마저 불안하다고 평가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는 악영향 초래 우려





8.15 행사를 전후한 대규모 집회시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위협으로 사회적 불안 가중


8.15 행사를 전후하여 진보․보수단체의 대규모 도심집회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파병반대 단체의 출국 저지관련 불법․폭력시위 양상 재연과 테러단체의 테러위협 우려로 치안부담 요인 가중





이러한 치안여건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선경찰관의 경우,


공권력 침해행위는 날로 과격화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여건 미비와 미숙한 현장대응으로 국민불신 초래


인권에 대해 최고수준의 기준과 잣대가 강조되는 반면, 공권력 경시풍조 확산과 지나친 견제로 소극적인 경찰권 행사 경향





<公權力 確立 綜合對策>


전문 역량을 갖춘 “프로경찰”로 면모 일신


□ 과학수사역량 대폭 확충, “선증후포(先證後捕)” 원칙 정착


경찰청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중요 피의자 수법․행적 등 수사정보 종합D/B 구축


※ 재범률이 높은 보호감호 출소자 및 성범죄자 특별관리


무동기․엽기범죄 전문범죄 분석가(프로파일러) 양성, 분석팀 운영


- 범죄심리학 전공자 등 수사관 특채, FBI 등 해외연수 추진


「국과수」 경찰청 이관 및 법의관 확충 추진


- 국과수에 「법의학 전문의 양성시스템」 구축방안 적극 검토


□ 광역 공조수사체제 확립, 범죄의 기동․광역화에 능동대처


지방청별,『광역수사대』운영 (전국 13개 지방청)


- 지방청「기동수사대」에 정예요원 보강→ 「광역수사대」로 개편


연말까지 강력 미제사건에 대한 연관성 분석, 전면 공조수사


사후보고 중심의 계선 조직을 사건해결 중심의 「팀제」로 전환


- 사건 현장에 팀장이 직접 임장, 현장지휘 및 수사방향 설정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진형 치안안전망󰡕 구축


신고보상금 지급 범위를 제보자 위주에서 협조자까지로 확대


지역주민 중심의 범죄신고망 확충 및 공동대응책 모색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안전 도모





범죄취약지 CCTV 등 「환경설계 방범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서울 강남구의 경우, CCTV 설치결과 범죄발생 30%이상 감소


□ 󰡔수사경과제󰡕 도입으로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 대상


- 수사부서는 전입후 평생수사관제 실시


- 승진․교육․전보 등 별도 관리


현행「係 조직」등 계선화된 조직을「죄종별 전문팀」으로 재편








범인제압․검거에 능숙한 “현장에 강한 경찰” 구현





□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한「교육․훈련」일대 혁신


경찰학교 교육을「이론」위주에서 →「실무」중심 전환


※ 기본교육 (2월) → 현장실습 (2월) → 보완교육 (2월)


8월중 전국 외근경찰관「현장대응력 강화 집체교육」실시


- 범죄유형별 현장출동․체포연행 등 초기대응요령 집중 교육


- 인질범․은행강도 등 특수범죄 대응 메뉴얼 제작 활용


※ 경찰서장 직장, 형사․지구대원 합동 모의훈련(FTX) 실시


무도 훈련 강화, 범인 검거 능력 배양


※ 경찰의 날(10.21) 무도대회 실시, 1․2․3위 입상자 특진 등으로 붐 조성


□ 총기 등 경찰장구 사용기준 구체화 및 대체장비 보강


과거 총기사용 사례 종합 분석, 상황별 사용기준 매뉴얼화


- 법정요건 중심에서 구체적 사례중심의 사용기준 숙지


- 신임▪재직자 사격훈련 시간 및 시뮬레이션 사격장 설치 확대


※ 사격훈련시간 확대 : 중앙학교 (9→15시간) 종합학교 (14→21시간)


시뮬레이션 사격장 확대 계획(7개소→27개소, 소요예산 20억 확보)


권총형 전자충격기 등 총기 대체장비 및 호신장비 보급


- 이와 병행, 착용이 간편한 방검복 도입 또는 개발 추진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법집행 요건 명확화


경찰권 행사의 비례원칙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경찰상 손실보상 규정 신설 등 국민 기본권 강화


불심검문시 거동수상자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권 신설 및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와 수인의무 규정





소지품 검사 범위 확대(흉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및 자동차 검문 규정 신설





엄정한 사회기강 및 법질서 확립





□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통한 선진 질서 선도


2만불 시대를 지향하는 집회시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관리․통제」위주에서 「자율․보호」중심으로 전환


경찰․주최측․인권위․시민단체 등으로「집회시위현장 합동참관체제」 구축 및「전광판 부착 방송차량」활용 등 준법분위기 확산


※ 전광판 부착차량 서울청에 1대 시범 운영(8월중 배치 예정) 후 확대





폴리스라인(Police Line) 철저 운영, 불법시위 차단 및 시위대 안전 확보


※ 폴리스라인 위반 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만전


- 단계별․유형별․대상별 안전관리수칙 마련, 일제 교육 실시


※ 주요 인사에 대한 형사․정보 사복요원 2~5명으로「신변보호조」운영


□ 사회적 병폐인 “주취 소란자” 특별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 초래 및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사례 급증으로 특단의 조치가 긴요한 실정


-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효과적인 보호관리에 한계


※ ‘04. 1~6간 주취소란은 총 3만 2천여건 발생(순찰지구대 처리사건의 21.4%)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 (’01년 29.4%→ ‘03년 34.8%)


주취소란자 적절한 격리․보호조치, 무질서 및 범죄자 전락 예방


- 특별법 제정 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련근거 신설 검토


※ 일본의 경우, ‘61.6월 제정된「술에취하여공중에게폐를끼치는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 (酩酊者規制法)에 근거, 경찰서 등에 우선 보호조치 및 구류․과료처벌을 하고 경찰관 제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정당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보


“정지선지키기” 등 테마 설정, 시민과 함께 법질서지키기 운동 전개


-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점차 확산, 질서의식 체질화


- NGO 등 각종 민간단체와 연계, 대대적 홍보 및 합동 단속 실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사범 엄정 처리


- 관계기관과 협의, 증가추세인 공무집행 방해사범 강력 처벌


※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45.4% 증가(‘00년 5,208명→’03년 7,575명), 구속자수도 36.9% 증가 (‘00년 1,399명→ ’03년 1,916명)


- 현장증거 확보 등 침해유형별로 대응 및 처리요령 메뉴얼화











대테러 대비태세 강화





□ 국제적 테러위협에 대한 안전판 확충


한국인을 주 타깃으로 한 테러 위험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全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에 주력


- 해외 공관「경찰 주재관」의 역할 확충, 테러정보 수집 및 여행자․재외국민 보호활동 지원 강화


※ 경찰주재관 현재 18개 지역→ 28개 지역 추가파견 추진(총 46개 지역)


美시설(55), 외국공관․저(181), 정부기관 등 주요시설(23), 공항(5) 등 테러위험시설 총 264개소 경계 강화


- 특히, 아랍권 공관․저(11개국 22개소)․이슬람 서원(40)은 거점배치(26명) 및 순찰 강화 등 특별 경비대책 시행





□ 경찰 대테러 역량 제고


경찰청 (대테러課) 테러전담부서 및 강원․제주 특공대를 신설하고, 대테러 장비 보강 추진


대테러 전문요원 양성


- EOD(폭발물 처리), 방사능․탐지견․전술분야 전문요원 특채 확대


- FBI 전문가 초빙교육, 인질협상교육 및 국외연수 실시





경찰법집행을 뒷받침하는 인력․예산확보





□ 경찰 인력증원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찰 법집행력 제고를 위한 수사요원 및 일선 교대부서 인력, 테러 등 대응 인력 우선 충원


- 3년간 총 6,689명 증원 (관계기관과 협의 중)






구 분



‘04년

‘05년

‘06년





6,689

3,027

2,639

1,023



수사인력보강

3,174

1,139

1,386

649



일선 교대부서 보강

2,354

1,654

700

-



테러 등 새로운 치안수요 대응

1,161

184

553

374




※ 의무경찰 감축시는 대체인력(32,455명) 포함, 총 3만 9천여명 증원 필요


□ 업무수행 지원 예산 확보


일선경찰관 업무수행 경비 현실화


- 교통비․기름값에도 못 미치는 수사활동비 증액 우선 추진


※ 자가용으로 수사중임에도 월 25~30만원만 지급, 월 50만원 수준까지 인상


형사․교통․지구대 등 직무위험도가 높은 全 외근 경찰관 생명․상해보험 일괄 가입 추진(‘03년 순직 36명, 공상 1,291명)


- 총 60,104명 대상, 순직 3천만원․장애 1천만원 보장 (총 9억7천여만원)


※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순직․공상율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각각 1.7배, 4.3배가 높음에도 헌법․국가배상법 상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되어 있고 관용자동차 운행사고시 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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