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뉴스와이어 회원 여러분께,
뉴스와이어는 언론인과 독자에게 신뢰성 있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집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 뉴스 출처
- 현행: 출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조직입니다. 보도자료는 발표 주체가 보도자료를 왜 발표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고객의 보도자료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 출처를 고객 회사나 조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개정: 보도자료 출처는 발표 내용에 책임을 지는 법인·단체·개인사업자의 정식 명칭(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또는 설립 근거 법령상 명칭)으로 합니다. 브랜드명·도메인명·행사명 등은 출처로 쓸 수 없으며, 이러한 명칭은 제목이나 본문에 표기합니다. 대행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도 출처는 고객의 정식 명칭으로 합니다. 실명 인증을 받은 개인도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보도자료는 활동·작품 홍보에 한해 허용하며, 공공정책이나 공인에 대한 의견 발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2. 본문 내 조직명(신설)
- 본문에 발표 조직의 정식 명칭을 넣습니다. 명칭은 본문 첫 문단에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브랜드를 강조하려면 '○○○(조직명)의 △△(브랜드명)'처럼 조직명과 함께 씁니다.
3. 연락처
- 현행: 보도자료 맨 끝에는 기자나 독자가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넣어야 합니다.
- 개정: 보도자료 맨 끝에는 기자나 독자가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넣어야 합니다. 대행사 연락처를 쓸 때는 '○○○(조직명) 홍보대행 □□□'처럼 고객 조직명을 함께 씁니다.
4. 회사 소개
- 현행: 보도자료의 끝에는 항상 회사 소개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개정: 보도자료 끝에 정식 조직명으로 시작하는 회사 소개를 넣습니다. 브랜드가 있으면 그 소유 관계를 적습니다.
5. 배포하지 않는 내용 – 개인 의견
- 현행: 정보 전달 위주의 개인 칼럼과 글. 다만 정치 이슈, 공공 정책, 공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가능.
- 개정: 정보 전달 위주의 개인 칼럼과 글. 개인 명의로 정치 이슈, 공공정책, 공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내용. 다만 조직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 이슈, 공공정책, 공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음.
6. 배포하지 않는 내용 – 발표 주체 불명 (신설)
- 출처나 본문에 발표 조직의 정식 명칭이 없는 보도자료.
궁금한 점은 고객센터(https://www.newswire.co.kr/?xd=70)로 연락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뉴스와이어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