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저작권 정책
뉴스와이어의 약관 내용 가운데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 13조 (지적재산권)
1. 뉴스와이어가 작성 및 가공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뉴스와이어에 귀속합니다.
2. 보도 목적인 경우 뉴스와이어에 게시된 보도자료나 사진, 영상를 참고하거나 일부 복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맨 앞에 뉴스 발신지와 배포자의 이름을 뜻하는 크레딧을 “(서울=뉴스와이어)”의 형태로 붙일 경우 뉴스와이어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복제해 사용하는 개수가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뉴스와이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단순 링크, 딥 링크의 방법이나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4. 뉴스와이어 서비스와 경쟁이 되는 서비스 즉 보도자료를 등록받는 서비스에는 뉴스와이어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자가 뉴스와이어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에 제3의 사이트로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2005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