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정책과 예약기능
그동안 보도자료를 보내주거나 업로드하시면서 뉴스와이어의 엠바고 정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뉴스와이어는 발표기관이 정한 엠바고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엠바고란 일정 시간까지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언론인에게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공개 예약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인 회원이 이메일로 보낸 보도자료는 뉴스와이어 편집진이 엠바고로 정한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 공개 시점을 예약해 드립니다. 따라서 실수로 엠바고를 파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홍보인 회원이 보도자료를 직접 업로드하는 경우, 업로드에서 예약기능을 선택하고 공개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정확히 그 시간에 공개가 됩니다. 이 예약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4. 엠바고를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명확히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3월 24일 발표" "3월 24일자 조간"처럼 엠바고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다는 "3월 24일 오전 10시 발표"라고 시간까지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속보 매체의 등장으로 "3월 24일자 조간"과 같은 엠바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5. 엠바고가 아닌 경우 "즉시 발표" 또는 "For Immediate Release"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급적이면 엠바고 설정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엠바고는 언제든 고의나 실수로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조간신문부터 보도를 하고 싶다면 엠바고 시점을 오전 11시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2005년 0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