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표준 형식
앞으로 보도자료는 세계적 표준 형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대충 써도 언론이 알아서 잘 다듬어주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보도자료 그 자체가 대중에게 뉴스로 읽히는 시대에서는 보도자료 발표자가 곧 기자인 셈입니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일수록 기자가 가공하지 않은 보도자료 원문 뉴스를 좋아합니다. 보도자료를 신문 기사체 문장으로 세심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제목, 소제목(생략 가능), 본사소재지, 발표날짜, 본문, 회사소개, 문의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표의 이름과 홈페이지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본문은 문단과 문단 사이를 한 칸 띄어서 씁니다.
발표날짜를 본문 맨 앞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이미 며칠 지난 ‘구문’인지, 오늘 발표된 진짜 ‘뉴스’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사소재지(또는 발표장소)는 회사의 위치를 알려주고, 언론사에게 외국 특파원, 서울본사기자, 지방주재기자 간의 원활한 역할 분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도자료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문장의 끝 부분을 “~~했음” “~~함” 처럼 매듭짓거나, 문단의 앞에 동그라미나 네모를 잔뜩 넣는 글은 윗사람한테 결재를 받을 때 쓰는 공문서 형식이지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문 기사처럼 “~~했다.”로 문장을 종결하고, 문단의 앞부분에 불필요하게 네모나 동그라미 같은 기호를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와이어 편집진은 물론이요 언론인들도 보도자료에서 네모와 동그라미를 떼어내고, “했음”을 “했다”로 고치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표준 형식 사례>
뉴스와이어, 야휴 뉴스에 ‘보도자료 속보’ 제공
제휴 포털과 언론사 15곳으로 늘어나
서울, 2005년5월4일--코리아뉴스와이어(대표 고미재 www.newswire.co.kr)는 야후코리아(대표 이승일)와 제휴해 야후 뉴스 코너에 보도자료 속보를 제공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제휴로 야후의 이용자들은 기업과 정부부처, 단체 등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하는 하루 300-400개의 보도자료를 발표 즉시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야후의 검색엔진을 통해 보도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보도자료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도를 요청하면서 언론인에게 배포하는 언론 발표문이다. 뉴스와이어는 이 발표문을 원문 그대로 뉴스 서비스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속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면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신문, 방송에 보도되지 않거나 내용 중 일부만 보도됐던 뉴스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홍보에 도움이 된다.
코리아뉴스와이어 고미재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야후가 보도자료 원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보도자료 원문 뉴스가 새로운 뉴스의 장르로 확고히 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야후, MSN, 구글, AOL 등 주요 포털도 뉴스와이어와 같은 보도자료 통신사와 제휴해 보도자료 뉴스 속보를 제공하고 있다.
야후와의 제휴로 뉴스와이어를 통해 보도자료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은 파란, 네이트, 드림위즈 등 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뉴스와이어에 게재되는 보도자료는 구글, 엠파스의 검색엔진에도 자동 등록된다. 뉴스와이어는 또한 중앙일보, 매일경제, YTN 등 9개 언론사와도 제휴해 보도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미재 대표는 "뉴욕타임스는 전체 기사의 60%,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체 기사의 70%가 보도자료를 인용해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는 가장 정확한 뉴스 소스여서 국내 언론사의 경우도 보도자료를 인용한 뉴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뉴스와이어에 대하여
코리아뉴스와이어(주)는 2004년 8월 설립된 보도자료 통신사이다. 2005년 10월 현재 국내외 4천8백여개의 기업과 정부기관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 110개 산업별, 25개 주제별로 분류해 www.newswire.co.kr에 게재하고 대형 포털과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 회원에게 맞춤식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락처: 코리아뉴스와이어(주) 이사 신동호 02-737-3600, 011-9992-2639
2005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