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디케이트 저작물 이용약관
뉴스와이어 신디케이트 저작물 이용약관
2005년 10월 10일 제정
코리아뉴스와이어가 대리 중개하는 신디케이트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고 함)의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법 등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제1조(저작권)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대리 중개를 코리아뉴스와이어에게 위임하며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대리 중개 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제2조(사용신청) 사용자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뉴스와이어 신디케이트 서비스 화면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할 때 사용매체명, 매체종류, 사용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무료 저작물) 신고만 필요로 하는 무료 제공 저작물은 사용신청 즉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료 제공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사용 중단이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저작물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유료 저작물)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저작물의 경우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월 4개 이상 유료 '저작물'을 쓰는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코리아뉴스와이어에 팩스(02-737-3611)로 제출해야 한다. 사용 내역 양식은 코리아뉴스와이어가 제공한다.
제5조(사용료 지급 방법) 저작물 사용 신청을 승인받은 사용자는 유료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용 뒤 15일 이내에 코리아뉴스와이어가 지정한 작가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저작물 사용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표시 의무) 사용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과 소속을 저작물에 표시된 그대로 밝혀야 한다. 또한 저작물이나 사진 밑에 ‘뉴스와이어 신디케이트’라고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단행본 출판 제한) 사용자는 특정 작가의 연재 저작물을 묶어서 단행본이나 전자책으로 출판할 수 없다.
제8조(재배포 금지) 사용자는 사용 신청 언론매체에서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저작물의 재배포는 금지한다.
제9조(저작물 사용 제한) 저작권자는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저작물의 변형) 사용자는 뉴스와이어 신디케이트 사이트에 게재된 그대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 상 필요한 원고 분량의 조절, 제목의 변경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저작자가 내용 수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술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코리아뉴스와이어(주)
2005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