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제정 2004년 8월 1일 제정, 1차 개정 2004년 12월 20일, 2차 개정 2005년 8월 23일, 3차 개정 2006년 3월 2일

    제 1조 (목적)
  1. 본 약관은 코리아뉴스와이어(이하 “뉴스와이어”라 한다)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자와 뉴스와이어 간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뉴스와이어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회원 자격 정지 등)
  1. 뉴스와이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하거나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등록한 경우
    ③ 뉴스와이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뉴스와이어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3조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회원의 의무)
  1.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뉴스와이어에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하며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2.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3.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뉴스와이어의 손해 그리고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언론기관, 인터넷 포털 등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보도자료를 게재한 뉴스와이어를 포함해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보도하거나 게재한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이 이 보도자료로 인해 제3자의 재산, 명예,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로부터 뉴스와이어 및 언론기관와 인터넷 포털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5.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자신이 제공한 보도자료가 오보(誤報)로 판명된 경우 이를 즉시 뉴스와이어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4조 (보도자료의 이용과 지적재산권)
  1.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뉴스와이어에 귀속합니다.
  2.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 저작물은 언론 보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발표기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도자료 맨 앞에 뉴스 발신지와 배포자의 이름을 뜻하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의 형태로 붙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해 사용할 경우 뉴스와이어라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5.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복제해 사용하는 개수가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6. 뉴스와이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단순 링크, 딥 링크의 방법이나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7. 뉴스와이어 서비스와 경쟁이 되는 서비스 즉 보도자료를 등록받는 서비스에는 뉴스와이어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가 뉴스와이어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에 제3의 사이트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 5조 (뉴스와이어의 권리와 의무)
  1. 뉴스와이어는 이용자나 회원이 게재를 의뢰한 보도자료가 공중이 알아야하는 새로운 뉴스이어야 게재 합니다. 뉴스가 없는 단순한 회사 소개나 광고성 자료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2. 뉴스와이어는 뉴스와이어가 정한 보도자료 표준 양식에 따라 보도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합니다.
  3.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오보가 있어 발표기관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뉴스와이어는 회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 정보를 전송, 배포, 판매, 출판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배포를 전담하는 회사에게 의뢰해 재배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5. 뉴스와이어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6. 뉴스와이어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뉴스와이어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보도자료를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범죄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타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⑧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조 (면책 조항)
  1. 뉴스와이어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뉴스와이어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뉴스와이어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뉴스와이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뉴스와이어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7조 (분쟁의 해결)
  1. 뉴스와이어와 보도자료 발표기관 그리고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뉴스와이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전약관 보기] [개정약관 보기] 2006년 11월 16일부터 개정 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