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제정 2004년 8월 1일 제정, 1차 개정 2004년 12월 20일, 2차 개정 2005년 8월 23일, 3차 개정 2006년 3월 2일
- 제 1조 (목적)
- 본 약관은 코리아뉴스와이어(이하 “뉴스와이어”라 한다)가 제공하는 보도자료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자와 뉴스와이어 간의 이용 조건 및 절차, 뉴스와이어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회원 자격 정지 등)
- 뉴스와이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하거나 회원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등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도자료를 등록한 경우
③ 뉴스와이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뉴스와이어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제 3조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회원의 의무)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뉴스와이어에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이 객관적이고도 정확하며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어떠한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뉴스와이어의 손해 그리고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언론기관, 인터넷 포털 등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보도자료를 게재한 뉴스와이어를 포함해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보도하거나 게재한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이 이 보도자료로 인해 제3자의 재산, 명예,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로부터 뉴스와이어 및 언론기관와 인터넷 포털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자신이 제공한 보도자료가 오보(誤報)로 판명된 경우 이를 즉시 뉴스와이어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 4조 (보도자료의 이용과 지적재산권)
-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뉴스와이어에 귀속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등 저작물은 언론 보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발표기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도자료 맨 앞에 뉴스 발신지와 배포자의 이름을 뜻하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의 형태로 붙여야 합니다.
-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해 사용할 경우 뉴스와이어라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복제해 사용하는 개수가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뉴스와이어가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본 사이트 이외의 공간에서 단순 링크, 딥 링크의 방법이나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 뉴스와이어 서비스와 경쟁이 되는 서비스 즉 보도자료를 등록받는 서비스에는 뉴스와이어의 컨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뉴스와이어의 보도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에 제3의 사이트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 제 5조 (뉴스와이어의 권리와 의무)
- 뉴스와이어는 이용자나 회원이 게재를 의뢰한 보도자료가 공중이 알아야하는 새로운 뉴스이어야 게재 합니다. 뉴스가 없는 단순한 회사 소개나 광고성 자료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 뉴스와이어는 뉴스와이어가 정한 보도자료 표준 양식에 따라 보도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합니다.
- 뉴스와이어는 보도자료 발표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오보가 있어 발표기관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뉴스와이어는 회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와 사진, 동영상 등 정보를 전송, 배포, 판매, 출판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배포를 전담하는 회사에게 의뢰해 재배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뉴스와이어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뉴스와이어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뉴스와이어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보도자료를 게재하지 않으며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②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③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범죄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⑥ 타 회원의 이용자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⑦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⑧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6조 (면책 조항)
- 뉴스와이어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뉴스와이어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뉴스와이어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뉴스와이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뉴스와이어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7조 (분쟁의 해결)
- 뉴스와이어와 보도자료 발표기관 그리고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뉴스와이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