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제정 2004년 8월 1일 제정, 1차 개정 2004년 12월 20일, 2차 개정 2005년 8월 23일, 3차 개정 2006년 3월 2일, 4차 개정 2006년 11월 15일
- 제 1조 (목적)
- 본 약관은 코리아뉴스와이어(이하 “뉴스와이어”라 한다)가 뉴스와이어 사이트(www.newswire.co.kr)를 통해 제공하는 보도자료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보 발표기관과 회원의 의무)
- 뉴스와이어를 통해 정보를 발표하는 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뉴스와이어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왜곡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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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뉴스와이어의 손해 그리고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제공받는 언론기관, 인터넷 포털, 데이터베이스 회사 등 정보 이용기관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보도자료를 게재한 뉴스와이어를 포함해 뉴스와이어로부터 보도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보도하거나 게재한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이 이 보도자료로 인해 제3자의 재산, 명예,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로부터 뉴스와이어 및 언론기관과 인터넷 포털을 면책하고 방어하며,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 보도자료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는 자신이 제공한 보도자료가 오보(誤報)로 판명된 경우 이를 즉시 뉴스와이어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정하는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 3조 (지적재산권)
- 보도자료 발표기관과 회원이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개인정보, 행사정보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정보 발표기관과 뉴스와이어에 귀속합니다. 뉴스와이어는 발표 정보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편집 가공합니다.
- 뉴스와이어는 발표기관, 회원, 홍보대행사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제 4조 (정보의 이용)
- 정보 발표기관과 회원, 홍보대행사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와 사진, 영상, 개인정보 등 저작물은 언론 보도에 참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의 정보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보도자료와 사진에 크레딧 “(예, 서울=뉴스와이어 또는 뉴스와이어)”을 붙여야 합니다.
-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변형해 사용할 경우 뉴스와이어라는 크레딧을 “(예, 서울=뉴스와이어)”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제공한 보도자료를 복제해 사용하는 개수가 하루 5개를 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와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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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뉴스와이어의 권리와 의무)
- 뉴스와이어는 뉴스와이어가 정한 보도자료 표준 양식에 따라 보도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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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보도자료 등 정보 게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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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조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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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조 (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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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 (분쟁의 해결)
- 뉴스와이어와 보도자료 발표기관 그리고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뉴스와이어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