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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은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월5일 개정된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익명 인용문은 뉴스와이어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인용문을 넣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담당자, 관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럼 익명으로 인용문을 넣으면 보도자료를 반려합니다.
보도자료는 정보 출처가 투명해야 언론이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제보자 보호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익명의 발언을 기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집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편집 가이드라인 수정 내용

(수정) 정확한 인용: 특정인의 주관적인 주장은 사실과 구분해 인용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인용문은 인용 부호(" ")를 넣어 쓰며 말하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보도자료 내에서 통계나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추가) 육하원칙: 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가 보도자료 내에 담겨있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