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 본문의 글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으면 기자가 보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A4 1장~2장 분량이 적당합니다.
뉴스와이어에 첨부하는 사진, 인포그래픽, 포스터, 도표 등 이미지는 jpg, gif 파일로 1개당 최대 3MB입니다. 베이직은 1개, 스탠다드 3개, 프리미엄은 5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를 사용하는 언론인은 이미지를 원본, 좌우 640, 480, 300 픽셀 등 4가지 종류로 다운로드해 뉴스 보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640픽셀 이상이 되는 사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언론사가 보도에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이 낮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성 배너, 광고성 동영상, 텍스트가 많이 포함된 사진과 동영상은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등록 기업이 저작권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사진DB에서 구매한 상업용 사진의 등록은 언론사에 불법 재배포를 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제작 요령은 멀티미디어 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사 회원은 기업계정에서 고객사들을 미리 입력해야 고객사의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추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사 관리 페이지에서 기업을 검색해 등록된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을 고객사로 추가만 하면 곧바로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뉴스와이어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고객사를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뉴스와이어는 기업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 기업의 정보를 검증한 뒤 승인하고 알림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신규 기업 승인이 늦어져 보도자료를 등록하지 못할 때에는 이메일 문의 또는 전화(02-737-3600)로 연락하면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403 Forbidden은 서버가 사용자 액세스를 거부할 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원의 보도자료 내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특수문자가 포함됐거나 첨부파일에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것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보도자료 등록 시 이를 제거한 뒤 다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등록이 안된다면 고객센터로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원인 파악을 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보도자료 등록 시 배포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1시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배포 전날에 미리 보도자료를 예약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이 보도자료를 등록하면 뉴스와이어 편집진은 보도자료의 오류를 수정하고, 편집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뉴스와이어 게재와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베이직 서비스는 게재 후 보도자료 배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등록 후 빠르면 1시간 시간 정도면 배포가 가능합니다.
반면 스탠다드,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보도자료를 보도할만한 언론사와 기자 명단을 뉴스와이어 직원이 직접 DB에서 추출해 보도자료를 전송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통상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배포 전날 미리 보도자료를 예약 등록하면, 뉴스와이어 직원이 보도자료에 맞는 언론인을 충분히 찾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전 
등록한 보도자료가 아직 게재되지 않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기 전이라면 제목, 내용, 예약 시간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계정의 해당 보도자료에 가서 우측 상단의 편집 문의를 눌러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시간 수정은 보도자료 배포 전이라면 변경한 시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지만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에는 배포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배포 후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면 그 내용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돼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뉴스와이어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인용해 언론사가 보도한 뉴스는 직접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포 후 수정은 어려우니 보도자료 등록 시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삭제는 등록한 회원이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해드립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등록 회원이 아닌 사람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출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서명한 삭제 요청서가 있어야 삭제를 해 드립니다. 

수정 삭제는 뉴스와이어 고객센터에서 이메일 문의 또는 전화(02-737-3600)로 요청하면 됩니다.

홍보대행사 직원이 고객사의 보도자료를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속 기업이 대행사이어야 합니다. 소속 대행사를 기업 등록할 때, 기업구분을 대행사로 선택합니다.
둘째, 기업계정에서 고객사 관리 페이지를 열고 여기에 고객사를 미리 등록합니다. 등록한 고객사는 뉴스와이어가 승인해야 고객사의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구매를 하면 보도자료 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때 고객사를 선택한 후 보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기업계정이 활성화돼 즉시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뉴스와이어의 관리자가 이체를 확인해 보도자료 등록 기능을 부여하므로, 약간 시간이 지나야 보도자료 등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통장 입금 시 보도자료 등록 기능이 활성화되면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서둘러 보도자료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고객센터(02-737-3600)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문의로 요청하면 됩니다.

보도자료는 새로운 뉴스가 있을 때 언론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뉴스와이어에 발표된 보도자료는 등록해도 게재되지 않습니다.

뉴스와이어 편집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보도자료는 반려됩니다. 보도자료를 반려하는 경우, 쿠폰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반려는 이용약관 제3조6항에 있는 편집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뉴스와이어가 보도자료를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등록한 보도자료가 반려될 경우 반려 사실과 함께 반려 이유를 이메일과 SMS로 회원님에게 알려드립니다.
반려한 보도자료는 기업계정의 보도자료 관리 페이지에서 반려 보도자료를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재등록' 버튼을 눌러 보도자료를 수정해 다시 등록하면 편집진이 확인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도자료 재등록 버튼은 반려된지 1주일 이내의 보도자료에만 노출됩니다. 

보도자료는 객관적 관점에서 신문기사체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법
기사 작성의 기초

회원이 뉴스와이어에 등록한 모든 보도자료는 편집자가 오탈자, 문법적 오류를 수정한 뒤 뉴스와이어에 게재하고 배포합니다.
편집자는 수정 시 뉴스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고 단어의 순서, 어색한 표현을 다듬고 문법적 오류를 수정합니다.
또한 뉴스와이어의 편집 표준 스타일에 맞춰 단락 구분이나 기호를 수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편집자가 제목을 알기 쉽게 바꾸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바꾸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전화로 상의해 수정을 하게 됩니다. 

보도자료를 뉴스와이어에 등록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로그인해 올리는 방법입니다.
직접 로그인해 보도자료를 등록하면 배포 희망시간을 예약하고, 자신이 원하는 산업 분야와 지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대량 배포하는 홍보대행사와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뉴스와이어는 이메일로 보낸 보도자료를 대신 등록해 드립니다.
이메일 배포를 이용하면 기업이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뉴스와이어 메일을 추가해 보내면 되므로 간편하게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등록하기 원하는 기업은 이메일 문의나 전화(02-737-3600)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배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보도자료를 보내면 신문과 방송은 마감 시간에 임박해 보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평일 오전 시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보세요.

베이직 서비스의 경우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어 보도자료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직접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스탠다드,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휴무인 주말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뉴스와이어 보도자료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영문, 일문, 중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의 경우, 영자신문 출신 기자가 번역하며, 중문, 일문 번역의 경우 통번역 전문가가 수준 높은 보도자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등록은 뉴스와이어 회원가입 후 기업계정 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기업명 검색 시 기존에 등록된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되고, 등록된 기업이 없다면 신규 기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코리아뉴스와이어 편집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용을 검토합니다.
편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도자료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되는 보도자료는 뉴스 가치가 있고, 정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신문 기사처럼 사실 전달 위주로 작성해야 하며 광고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편집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검토 시간을 줄여 빠르게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