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관리

뉴스와이어 기업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가진 회원이 기업계정>사용자 관리에서 이메일로 초대를 하고 초대받은 사람이 뉴스와이어에 가입을 수락하면 해당 기업계정의 사용자가 됩니다.
기업계장 사용자는 보도자료를 등록하고 기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계정 내 회원의 권한은 관리자와 사용자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관리자 등급은 기업계정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등급은 서비스를 결제한 회원에게 부여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등급에게는 기업계정 사용자의 초대와 삭제, 사용자의 권한 설정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초대받아 가입한 회원은 기업계정의 사용자 등급이 자동 부여됩니다.
초대는 하루 최대 5명까지만 가능하며, 초대한 초대장은 7일간만 유효합니다.
초대했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면 다시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뉴스와이어에 가입돼 있는 회원도 초대는 가능하지만, 소속 기업이 다른 회원이라면 초대를 수락하는 순간 소속 기업이 바뀌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등록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후 메일의 안내 절차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이메일 주소)가 기억나지 않으면 이메일 문의로 신분증과 명함을 보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 시 등록했던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뉴스와이어는 기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이 소속 기업 정보를 직접 수정할 수 없고 뉴스와이어에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로그인 후 기업계정 홈에 접속한 뒤 기업 관리에서 기업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 편집자는 신청 회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인지 확인한 후 수정 요청한 기업 정보를 웹사이트에 반영합니다. 
다만 대행사 소속 회원은 고객사를 미리 등록해 놓고 고객사의 언론연락처는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언론연락처와 달리 고객사 언론연락처는 대행사가 각각 따로 입력할 수 있도록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업 계정은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 회원이 소속 기업이나 고객사의 보도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기업 회원은 로그인 후 기업계정에 접속하게 되며, 회사 정보 입력하고 서비스 쿠폰을 구매하면 보도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계정 바로가기>

로그인 실패가 연속으로 7회이상 발생하면 보안을 위해 해당 계정은 로그인 할 수 없도록 임시 차단됩니다.
하지만 차단된 계정에 정상적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인증용 이메일이 발송되고 이메일 인증을 하면 차단 기능이 해제됩니다.

회원정보에서 정상적으로 뉴스레터 수신 설정 등을 했는데도 뉴스와이어에서 발송되는 각종메일을 받지 못할 경우, 회원님의 메일 박스가 가득 차 있거나, 스팸메일함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뉴스와이어 뉴스레터는 통상 매주 1회 발송되며 홍보 노하우와 언론인 인사, 최신 소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에서 이메일 수신 설정을 "수신"으로 하시면 뉴스레터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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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와 보도자료를 기업의 자산이므로, 회원탈퇴를 해도 정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회원탈퇴를 해도 기업정보와 보도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정보 및 보도자료의 삭제를 원하신다면 회원님의 소속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로 삭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을 한 경우 기업계정에서 소속 기업 변경 버튼을 누르고 새 회사 정보를 등록하면 새 회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기존 기업계정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이 바뀌었다면 소속 기업 변경보다는 새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기존 계정은 존속하거나 탈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계정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싶다면 후임자를 기업계정 사용자관리에서 새로운 사용자 초대하면 됩니다.
후임자가 초대장을 받고 뉴스와이어에 가입하면 전임자처럼 기업계정에서 보도자료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1년 이상 홈페이지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의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합니다.
휴면 회원이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인증메일이 발송되고 인증하라는 안내문이 노출되며 이에 따라 메일을 인증하면 휴면 상태가 해제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휴면계정 해제를 위한 인증용 이메일을 못받았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이메일과 인적사항을 적어 요청하기 바랍니다. 

가입 시 인증메일이 오지 않으면 스팸메일함을 찾아보거나 인증메일 재발송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전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으면 고객센터 또는 전화(02-737-3600)로 가입한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한 후 인증 메일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업회원은 보도자료를 온라인으로 등록, 배포할 수 있고 보도자료 구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언론인, 블로거, 구독자 회원은 보도자료 구독이 주기능이고, 보도자료 등록 기능은 없습니다. 
언론인 블로거 회원은 관심 분야를 설정해 MY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기업회원은 기업계정에서 보도자료를 등록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도자료 구독이 목적이라면 기업회원보다는 언론인, 블로거, 구독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뉴스와이어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어떤 회원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기업회원'은 기업계정에 접속해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과 '블로거' '구독자 회원'은 보도자료 구독에 초점이 맞춰진 회원입니다. 
뉴스와이어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에서 기업 회원, 언론인, 블로거 회원 간에 유형 변경이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언론인 회원이 보도자료 배포를 위해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전환하라는 안내가 나오므로 안내에 따라 회원 유형을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