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X 코퍼레이션, 특허 분쟁 승소

무어스타운, 뉴저지--(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OPEX 코퍼레이션(OPEX Corporation)은 최근 펜실베이니아주 콘쇼호켄 소재의 인바타(Invata, LLC) 및 중국 항저우시 소재의 HC 로보틱스(HC Robotics)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인바타와 HC 로보틱스가 OPEX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슈어 소트(Sure Sort®) 및 퍼펙트 피크(Perfect Pick®) 시스템과 및 이러한 시스템에 연결된 아이봇(iBOT®) 차량에 대한 OPEX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전체 재판 후 ITC는 인바타와 HC 로보틱스의 2세대 옴니소트(Omnisort) 시스템이 OPEX의 미국 특허 번호 8,622,194 및 10,576,505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또한 OPEX 특허의 유효성을 지지했다.

이러한 ITC 판결은 인바타와 HC 로보틱스가 더 이상 미국에서 1세대 옴니소트 시스템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이전 동의 명령에 추가된다.

OPEX 코퍼레이션의 창고 자동화 사장인 알렉스 스티븐스(Alex Stevens)는 “우리는 여러 면에서 ITC의 결정에 만족한다. 첫 번째는 우리 특허가 유효하고 실행력이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침해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제 명령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이 창고 자동화의 리더이자 선구자로서의 OPEX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믿는다. 앞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을 주도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OPEX 소개

OPEX 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고객에게 창고, 문서 및 메일 자동화 솔루션을 포함한 차세대 자동화를 제공한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본사가 있고 뉴저지주 펜소켄, 텍사스주 플라노(달라스 메트로),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OPEX에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고유한 기술 솔루션을 재구성하고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16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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