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금융감독원과 회계·재무 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월 7일, 협약 체결로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 공유 등 협력 강화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공유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재무·회계 분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자체 감사기구와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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