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의 가정에 전문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전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사회, 심리, 정서, 정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부양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과 노인 및 사회복지 관심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고취시키는 센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