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영농공공폐자원 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방법과 그와 관련된 조사·분석, 연구, 교육 등을 통해 농촌환경 보존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으로 1. 영농폐자원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혁신, 연구 2. 영농폐자원 등의 수거, 운반, 보관, 적정처리와 관련된 업무 3. 영농폐자원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4. 영농폐자원 관련 기관·협회 등 과의 공동사업 5. 영농폐자원 관련 기술지원, 컨설팅, 정부정책 홍보, 교육 등 6. 기타 국가적 자연재난 폐기물 등의 수거, 운반 및 공공비축 관련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