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로수 조성 · 관리 체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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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06-05-17 10:28
대전--(뉴스와이어)--우리나라의 도로를 수놓는 가로수는 2005년말 현재 4,065천본에 총연장거리는 28,878km 이며, 수종별로는 벚나무가 25%, 은행나무가 24%, 버즘나무 8%, 느티나무 7%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밥알처럼 하얗게 꽃이 핀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팝나무와 꽃향기가 100일간 이어진다는 백일홍에서 유래된 배롱나무가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가로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며 도시녹지 골격을 형성하는 선형녹지로서 경관 개선은 물론 대기 오염 및 소음공해 감소, 열섬화현상 완화 등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도시에서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최상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로수는 관리 소홀로 아름다운 경관개선 보다는 많은 사회문제를 낳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선거철엔 현수막을 지탱 해주는 버팀목으로, 연말연시에는 전열기구를 온몸으로 뒤덮어 이기적인 인간의 눈요기로, 그런가 하면 전깃줄에 닿는다는 이유로 흉하게 잘리어지기도 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토르소(torso)처럼 몸통만 남는 등 가로수의 시련은 가혹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시지역에 아름다운 수형(樹形)으로 사랑받는 가로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가로수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행 이원화 되어(국토지방관리청·지방자치단체) 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로수의 관리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오는 8월5일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06.8.5일 시행예정)

이번에 시행될 법률안에는 신규도로 개설시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시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를 명문화 하는 한편 그동안 마구잡이식 전정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가로수 전정부문도 전문가가 실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되었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녹지관리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매년 ‘건강한 가로수 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로수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토양개량, 비료주기, 양분주사 등 생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송전선 지중화 작업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가로수 관리체계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로수 조성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잦은 주무부처 교체 등으로 소홀했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이번 법률시행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도시의 생명선인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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