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산업협의회 Logo

한국물산업협의회

직업교육, 환경 정책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9 (경운동, 서원빌딩) 601, 한국물산업협의회
더보기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15년 4월에 설립되었고, 2018년 12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정기구가 되었습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물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①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증진, ②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③해외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④그 밖에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이 주요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