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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퇴치 국민운동본부

비영리조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8-7 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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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퇴치 국민운동본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사회적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넘쳐 나는 정보 시장의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가짜뉴스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줄여 안전한 정보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