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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중앙정부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 1동 8-11층, 2동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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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했다. 재화적 의미가 강했던 문화재 명칭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연계하도록 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국가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책! 국가유산청이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