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양대노총이 11.22 배포한 『정부 “불법파견 고용의무” 주장, 노동자 국민 속여왔다』제하의 기자브리핑 자료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정부 법안이 ‘04.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였고, 노동계도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부가 노동자와 국민을 속여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조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노동자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중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의 주장은 개정 파견법안의 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규정(제6조제3항)을 삭제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제6조의3)을 신설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제4항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의 파견기간을 규정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 발생시는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력 확보 필요시에는 최대 6월

양대노총은 기자브리핑 자료의 해당 부분 바로 앞에서“△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파견·결원대체 등 파견 규정을 위반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중략)…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하고”라면서 이러한 점을 적시했는데도(브리핑자료 셋째 문단 셋째줄 이하)

정부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제외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당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양대 노총은 “합법파견의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의 불법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양대노총이 언급한 ‘합법파견’도 엄밀히 보면 파견기간 3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파견임. 다른 유형의 불법파견과 구분한다는 차원에서 ‘적법파견’ ‘합법파견’이란 용어를 사용하나, 정확한 표현이 아님

정부의 개정안은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요건에 대하여 (i)건설현장업무·의료업무·유해위험업무 등 10개 금지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이유는 금지업무의 경우 파견근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일정기간 사용관계의 지속을 요구할 필요 없이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i)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의 파견기간 위반 등을 포함한 나머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최대 파견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금지업무 위반과는 달리 이들 불법파견의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와 사용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현행 파견법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현행 파견법 제6조제3항)

양대노총은 “제조업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3년을 초과해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법안을 만든 것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전면적 면죄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접고용의무 부과와는 별개로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전면적 면죄부”라는 양대노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아울러 이번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음을 알립니다.

* 현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양대노총은 “그동안 입법예고안 설명, 청와대 보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한번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입법예고를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비정규직 입법추진 계획(2004.9.10. 노동부)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고용의무 방식으로 전환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 대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자료 6쪽)

* 자료집 중 해당 부분(6쪽)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고용의무 방식으로 전환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적용

-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 대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과

※ 고용의제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강제, 법 소급적용 등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고, 위반시 직접 제재(3천만원이하 과태료)를 통해 실효성 제고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시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명문화

※ 사용사업장에 파견근로자와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단협, 취업규칙 등) 적용,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함

9.8 개최된 당정협의에 배포된 자료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

양대 노총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아픔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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